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모욕죄 성립 악플 고소


얼마 전 허위 인터뷰 논란을 가져왔던 ㅎ잠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ㅎ씨에 대해 악성 댓글 즉 악플을 작성하자 ㅎ씨는 약 1,5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악플 고소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화재가 되었던 일반인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며 심하게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까지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친목을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상대로 악플을 달고 모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인터넷 상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과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결국 본인을 비하했던 2명의 네티즌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소문도 퍼트리는 것인데요. 점점 그 비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 번 고소당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수사기관으로 고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에는 약 5천 건에 불과했던 반면 2007년도에는 1만 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악플로 고소 당해 모욕죄 성립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되 허위의 사실이나 또는 욕설, 루머 등을 퍼트리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악플 고소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


스마트폰 가격이 매일 상승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주우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뭉치나 고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적지 않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청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쳐 약 18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 인천에서도 스마트폰 습득 후 해당 기기를 중고장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70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주우면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는 그 액수가 커질수록 절도죄 처벌 형량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도죄 처벌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은 해당 기기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도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유실물을 취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지 못한 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위치추적장치 기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절도죄 혐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지구대 등으로 반납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해당 기기가 유실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록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실물 추적 후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 주우면 어떤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사람이 모인 지하철 안이나 찜질방 또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절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은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요.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여러 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인터넷 유명 보수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에도 세월호 참사 이 후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의 만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간베스트 모욕 글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실이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이란 타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급한 욕설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특정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깎아 내릴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위와 같이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주기인 16일에도 희생자를 비하하는 언어인 ‘오뎅’을 이용하며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 성립으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희생자들을 모욕한 ㄱ씨가 단원고 교장의 고소로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ㄱ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방법을 숙지하여 수사기관으로 신고한 후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 희생자 등에 대해서도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질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방법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누명 보상 무죄사건승소변호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 또는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도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면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누명 보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친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집에 가자고 한 말을 듣고 과도로 친구를 찔러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친구 ㄴ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ㄱ씨와 돈 문제가 있어 본인을 찌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으며 사건 현장에도 ㄱ씨와 ㄴ씨밖에 없었던 것, ㄱ씨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ㄱ씨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증거들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가 진술한 부분과 달리 ㄱ씨는 ㄴ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ㄴ씨 역시 사건 당일에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어 ㄱ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무죄사건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재판 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 결과 ㄱ씨 바지의 피자국은 ㄱ씨의 입에서 나온 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ㄴ씨가 본인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 점, ㄴ씨가 배를 찌른 칼을 뺀 후 곧장 ㄱ씨에게 119에 전화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ㄱ씨의 무죄 판결과 동시에 누명 보상을 위해 구금된 기간 중 1일을 약 16만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누명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