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언론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보도로 인하여 또는 수정,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를 통해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피해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사가 만약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면 해당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잘못 보도된 내용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사실 등에 대하여 혐의나 형사의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이 후에 무죄의 판결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림으로써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진실과 상관없이 반박하는 의도의 보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언론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도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정이나 추후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에 대하여 조정은 물론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 사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의 요청이 거부가 되었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추후 및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가 길어질 수 있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으며 또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 역시 언론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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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공동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피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지만 회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채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과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해당 B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는 B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C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합명회사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상법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이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는 해당 사원과 연대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악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입힌 혼새에 대해서는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및 주주의 손해 즉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때는 B회사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하는 C의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의 진행이 가능하며 사례의 A의 경우 대표이사 C가 회사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입게 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A의 경우 B주식회사가 대표이사C를 상대로 하는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이며 C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공금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구제받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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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절차,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형사소송에서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행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폭행을 당해 전치10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현재의 재판 진행을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나 폭행치사상죄와 같이 폭행 관련 범죄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 중 장물죄 등은 제외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이 이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제한되었던 반면 개정이 된 후에는 물질 피해와 치료비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고소절차 중 하나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의 공판이 변론정결 되기 전까지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배상명령신청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배상의 내용과 대상, 청구 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손해배상의 절차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동일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소송 치료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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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집행유예 제도인데요. 만약 유예 기간에 사고가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선고를 한 유죄의 판결은 효력을 없애어 형의 선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제도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한 보석으로 보석 청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석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 또는 사형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 피고인이 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상습범에 속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보석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당 친족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보석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한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대하여 결격자라고 판단을 할 때 보석의 허가 불가능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예외의 경우에는 보석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 보석 허가를 한 것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상황이나 기타 여건을 종합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보석의 허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집행유예기간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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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송 방법은?


소송을 제기할 때 만약 소송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물건에 대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소액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의 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소송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따른 재판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소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화폐로 판단을 하였을 때의 값이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사건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는 민사사건을 통하여 이뤄지는 비용이나 시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서 소송의 제기가 이뤄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고 총 1회로 변론기일의 심리를 마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될 때는 즉각적인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의가 있을 때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서 허락이 없어도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등록 등을 지참하여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의 서면 등 해당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때는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판사가 신문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때 증인이나 감정인의 신문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을 선고하여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소액사건 소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무조건적인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값이 높은 금액이 아닐 때는 소액사건 재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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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은?


보험금에 대해서 가족 간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에 대하여 끼어듦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보험 사기 공모를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상해에 대한 고소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목적으로 모의작당을 하였고 A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B가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B는 생각보다 큰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A는 B의 상해로 인하여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모와 관련하여 형법 제 24조에서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락하여 법률적인 이익을 훼손한 행동은 법령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판례에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락이라는 점은 개인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때 법률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 외에도 해당의 허락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념에 비추어 반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금 공모를 목적으로 B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인 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A의 충돌은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마귀를 없앤다는 이유로 신도의 몸에 상해를 입히다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였을 때도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허락이라는 점을 들어 올바르지 않은 상해를 입힌다거나 보험금 사기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때는 상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같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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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모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던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수술 중 과실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검을 준비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의 방법으로 법률적인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다면 해당 피해자는 국가에 의료인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이 이는 사람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의료인 처벌 요구는 고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환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는 해당 의료인으로 하여금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을 명백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법한 행위로는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거나 낙태 등의 수술을 진행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등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하였을 때 또는 허락이 없이 낙태를 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증명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을 때,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록 등을 특수한 매체에 이용을 하였을 때,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의 진료비로 환자에게 청구하여 환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을 속였을 때는 사기로 규정하고 역시 의료인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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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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