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으면 강간범이라도 불구속 되나요?




Q

국과수에서 감식요청한 결과 DAN 검출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한데 준강간? 을 당했는데, 

가해자 쪽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면 구속이 안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될 거라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쪽 변호사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봐야 손해는 피해자 쪽이라고 하면서

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집행유예 처리 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달이면 처리가 된다던데... 민사로 가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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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대가지급 약정 불이행시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관계가 불륜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인 甲이 乙에게 대가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6).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7조제1).








Q.  유부남인 이 내연관계의 여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유부남인 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 1382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듯 불륜관계에서의 약정불이행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승우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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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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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한도제한보험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영우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전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나,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 동의한 경우 제외)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장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 22, 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1부터 11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오늘은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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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Q

3년 전쯤,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을 연장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8개월 정도 채무자가 이자를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에, 채무자도 재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했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차용시 회사 매출이 들어올 예정이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A

1.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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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새벽 두시경 퇴근하는 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해 가로등을 가려서 주변이 많이 어두웠구요.


직진신호였고, 신호등까지는 한 200미터 정도 였습니다. 

속력은 60이었는데.... 술을 마신 보행자가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대로 치어버렸습니다.

보행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구요.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과 경위서를 썼는데

제가 종합보험만 들었지 운전자 보험은 들지 않아서요.

그 분이 돌아가실 경우 어떻게 대비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8차선 도로에서 중앙차로쪽에서

사람이 걸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건과 관련하여

새벽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변을 지나고 있던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의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무조건 피해자를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운전하신 분이 과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였다면

보험접수 및 처리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직접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질문하신분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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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가게 돈을 횡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일을하고 오후에는 종업원이 가게를 봅니다.

같이 일한지는 10년이 좀 넘었구요.


근데 요 며칠 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돈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구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병원비까지 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를 불러서 돈 내 놓으라고 해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주면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대략10억)


주변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금장사라 정확하게 매출이 파악이 안되서 얼마를 훔쳤는지는 안나오지만

증거로 찍은 한달정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지난 10년치 횡령직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피해 금액을 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잡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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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보증금 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에 임대료를 담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띤것이 있기도하고, 임대빌딩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지 요구 시 1년 이내50%, 2년 이내 해지시는 30%하는 식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식의 위약금적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공동건물 소유자 중 한명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사용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이가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데, 횡령죄에서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물직적이거나 물리적인 관리를 말하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급을 받은 임대 보증금을 공동 건물소유자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의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08.선고 98 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乙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乙이 甲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선고 2001 2095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도 이 공동임대보증금 공동임대인 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처분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횡령죄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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