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법복제 처벌은?_형사사건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핸드폰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핸드폰 불법복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을 복제하여 판매,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한 자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이동통신

6. 휴대인터넷

7. 위치기반서비스

8. 무선데이터통신

9.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10.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11.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12. 위성방송보조국

13.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등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금지 및 예외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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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Q.

이 경우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엄청난 손해를 봤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믿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뒤 몇달..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만나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각서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또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도죄로 고소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요...

근데..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하던데.. 이러면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분적으로 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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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처벌에 대해

 

 

Q.

살다살다 집단폭행을 당한건 처음입니다.

야근을 하고 나서 기분도 그래서 회사직원 한명과 조촐히 포장마차에서 한잔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전혀 모르는 일행 중 하나가 다가와 시비를 걸길래.. 일단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 일행을 쫓아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욕을 하며 일어나길래 제가 맥주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일행 5~6명이 저를 집단으로 밟고 때리며 집단폭행을 했는데요..

같이 있던 직원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상태였고 그 직원 역시 일행과 싸우다

코와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다친 직원과 폭행한 직원 둘만을 경찰연행했고..

저는 회사에게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병원도 안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보니 바로 옆 회사 사람이었고요..

 

시비를 걸고 폭행한 상대방 직원은 1:1로 싸웠다고 회사에 보고 하고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한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상대방 직원 중 하나가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쳤냐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괜히 제 동료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집단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집단폭행 처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소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별건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담당 형사는 당연히 관계자를 모두 소환하여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별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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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일인데요.. 해결좀 해주세요..

사장님과 손님이 오가면서 업무방해다.. 재물손괴다 이런 말들이 오고갔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 술취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병을 깨고 위협도 하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중간에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지만..

손님들 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고 제가 일하는 곳에 식기와 테이블 등등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그 가격만 물고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싸움을 말리셨던 사장님께서는 목이 아프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이럴경우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그 손님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깨뜨린 것과 훼손된 물건들도 아직 있고 증인도 있어서요..

 

 

 

 

 

 

A.

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등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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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합의관련해서

 

 

Q.

공동폭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직원들과 함께 감자탕집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옆에 있던 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옆 테이블의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저희 테이블 쪽에 떨어뜨려..

가방을 주워드리고 저희에게 튄 음식물을 치우고 있었는데 고맙다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때 나가면서 저희가 인사도 안한다면서 계산을 하는 도중 그쪽 일행중 여성 2명이

저희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다참다 같이 욕을 하는데.. 그쪽에서 술병하고 포크를 들고 위협을 하더군요..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 말리는 과정에서 제 안경이 파손됐고.. 지금은 고쳤고요..

 

경찰서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저희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하고 경찰관님이 안볼 때면

합의 여기서 안하면 두고보자며 협박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동폭행 어쩌구 말하는데.. 자세히 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공동폭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2인이 폭행으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협박을 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입니다.

 

안경값,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2~3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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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소송 준비할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의료와 관련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개시 되게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구속과 송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판단하여 재판을 시행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건 후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송치가 되고 불기소와 기소를 판단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특히나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여 형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인을 고소한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나 가족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 원활한 형사 의료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한 피해로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과 승소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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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괴롭힘 해결할 수 없을까요?

 

 

Q.

학교 괴롭힘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학교에서 주민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돌려가며 잘못된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뒷자리에 앉은 얘가 중학교때 부터 저를 괴롭혔던 얜데요..

뒤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외웠다고..

 

여기까지가 학교 괴롭힘이 끝이 아니에요..

제 이메일이랑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수업시간에 막 웃더라고요.. 제가 썼던 글들이나.. 비공개로 했던걸 보면서요..

 

제 물건도 허락없이 쓰거나 서랍이나 가방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쓰는데..

언제까지 학교 괴롭힘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타이르고.. 부모님이 한번 오셔서 한번 혼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학교 괴롭힘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A.

마음이 착하고 선량한 학생이 나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겠어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의 비밀번호, 이메일 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만약 질문한 학생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타이르기만 할까요?

 

본인의 어려움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고자질이나 비겁한 행동이 아니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타인의 이메일에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하고, 이를 타에 공지하는 행동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당연히 교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제재해야 합니다.

 

증거는 IP주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괴롭히는 친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상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꼭 부모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해결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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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원하시는분 중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임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임죄는 간단하게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후 사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같습니다.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Q.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전세등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병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 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갑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355조 제 2항의 배임죄 관련 판례를 보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고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22206판결)


다만,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계산하여 그 행위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 9213판결)

 

 

 


문의하신 경우에도 시가 1억 원 정도의 전세목적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갑의 전세권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배임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동업계약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를 불러온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적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에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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