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한 살인마가 가족을 주인공을 빼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마가 밝혀져 구속이 된 것이죠..

이 살인마는 어느정도의 징역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살인마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다가

살인마가 나올때 죽였다면..

이게 정당방위 살인이 되는 걸까요?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술먹고 취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A.

정당방위 살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취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사유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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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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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초과수령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이런 경험은 있었을 것 같네요. 어떤 물건을 산 후에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이 돈을 다시 갔다줘야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될까.. 요즘은 정확한 계산으로 거스름돈을 수령받을 수 있지만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법률상담을 했던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동네상가에서 가방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3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A.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 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가는 형법 제 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 본한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러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부자의 착모를 이용해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와 교주자의 착모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가방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3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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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가요?

 

 

Q.

쌍방폭행이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고속도로를 와이프와 함께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기분좋게 가고 있었고 앞에 차가 늦게 가길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는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며 저의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적을 울렸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나와서 저의 와이프의 목을 조르고 손을 꺾어 인대가 늘어난 상태까지 난 상태인데요..

그 쪽에서는 자꾸 쌍방폭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방폭행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절대 건들지도 않았는데 쌍방폭행이라뇨.. 어의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자기 혼자 다치게 하여 쌍방폭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답하네요..

 

 

 

 

 

A.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신 것이라면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을 꺽어 인대가 늘어났다면, 상해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치상)

자기 스스로 손으로 벽을 치고 손이 아프다고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 폭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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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속상합니다..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전치 5주.. 친구는 전치 2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잘못했을 때 매를 몇번 든 것 외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동상해를 한 무리들은..

합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상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다니..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동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 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 수록 좋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범죄는 2011년 기준 신고된 건수만 31만건이 넘는 중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폭력, 사회폭력 등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전체적으로 사회의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을 요구함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어

수사기간도 폭력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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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Q.

상해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A.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다음,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민번호와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지급내역 요)와 소정의 위자료로 예상됩니다.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장제출 -> 법원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과 유사) -> 상대방 이의신청 ->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기 곤란하고, 자초한 면이 조금 있더라도 폭행행위를 한 가해자 측의 고의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부분은 입원일수, 치료(통원) 일수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급여가 제출되지 않아도 일실수익 즉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해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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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합의금

 

 

 

 

Q.

친구와 여행중에 산지 얼마되지 않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분실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포기하려는 순간

휴대폰 절도범이 잡혔다고 휴대폰도 찾았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부산에서 사는데..........

 

몇가지 휴대폰 절도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A.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담당 형사님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만약 전과가 없고, 휴대폰을 절취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라고 하더라도 1회 전과라면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대한 절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나이 어린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3~4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90만원정도이므로 초범인 경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피의자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합의가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합의는 피의자의 의지, 경제력과 관련이 있고, '초범'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합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로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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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_무죄판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판결에 대한 결과가 불복할 때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와 항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의 이유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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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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