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한 한분 중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사례를 접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의 재산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또한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다만, 판례는“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적법하게 신용공여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도3146 판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의 불법융통 및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양도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부채가 과다∙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A.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금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판결)

 

 

 

 

따라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께 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신용카드에 관련한 여러사고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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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Q.

친구들끼리 잘못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차털이를 하다가.. 기소유예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였고요.. 무슨 특수절도인가.. 그거에 해당되더라고요..

벌금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기소유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말도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A.

기소유예 벌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거나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형사님께 문의하여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본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그리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같은 범행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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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바로 되나요?

 

 


Q.

저희 남편이 제 친구 남편과 다툼이 있던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동네 파출소에 가서 고소를 해둔 상태인데..

고소를 하긴 했지만 조서는 아직 안썼고요..

담당 형사님이 배정 되면 연락 해주실거라 했는데..

지금은 둘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서 폭행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폭행 고소취하 할 때 전화로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소장 없이 그냥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폭행 고소취하 안될까요?

 

 

 

 

 

 

A.

폭행 고소취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행 고소취하에 대해 만족한 답변이 되셨나요?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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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Q.

지난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드라마에서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하던데 가능한가요?

거의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던데..

강제로 막 조사하면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체포영장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추후 법원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없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조사자가 동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요.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조사의 종료와 귀가를 희망하면 강제로 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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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량 공범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중에 사기를 만약에 공범이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 형량이 반반 나누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쌩뚱맞게 친구들 모두 진지해져서 난감한 상황까지 ㅋㅋ;

얘기하다보니 저도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억대의 사기를 2명이 치고

억대의 금액을 각각 반씩 썼다면..

그 억대의 금액만으로 사기 형량을 받는 건가요?

 

 

 

 

 

 

A.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사기 형량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독특하시네요.

질문하신 사기형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억대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억대의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사기를 친 억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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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이트사기 어떻게 하나요?

 

 

Q.

거래사이트사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래사이트에서.. 제가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서..

돈은 입금이 됐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나다가.. 결국은 며칠 연락을 끊고 잠수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그 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한 사람에게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적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좀 큰돈이라.. 나눠서 입금을 하려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미 부분적으로 입금을 해준 상태인데..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는거 보면 합의금을 1000만원 줘도 안해준다고 하고...

제 신상을 털어서 거래사이트에 제 신상과 함께 사기범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인데.. 너무하게...

사이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저도 잘못한게 있는지라 계속 사과를 하는데요..

욕도하고.. 부모님께 돈을 뜯으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하게 보이는데..

이런 거래사이트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거래사이트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상대방의 태도도 범죄의 수준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의 피해이고, 학생이라면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훈방(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1,000만원은 말이 되지 않고,

이정도 사안에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소년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침착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잠수'타고 일을 덮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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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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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안전운행을 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 운전을 할 때도 빨리 가아야만 하는 강박과념이 있어서 인지..

저 또한 급할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다시 생각을 되새기면서

안전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한해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문제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교통사고 형사합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보는 상태..

보통 가벼운 사고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큰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금 등을 노리는 교통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형사합의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애발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족지3개절단 등의 장애 발생 사실이 과연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치료비 등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2. 과실 비율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패혈증 등의 추가 확대 증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됩니다.

 

3.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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