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및 고소에 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Q.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ㅎ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 피해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 물론입니다.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 합의가 된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 합의의 약속이 이행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신 것이라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공소시효 기간(7년)'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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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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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업무방해죄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했는데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사받고 석방 됐습니다.
씨씨티비 작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제게 수갑 채우고 경찰서이동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우선 질문의 요지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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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 조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즌인데요. 최근 유명 프로골퍼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의 적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분분한 실정으로 대표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로 나뉩니다만 통설은 적극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입장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

 

적법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설을,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입장과 폭넓은 적용범위 등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명료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않죠. 이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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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Q.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저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는 말은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고려를 해볼텐데..

 

아니면 변호사 없이 그냥 선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들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선임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준비한다면 참작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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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 신고자 보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손괴 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범죄, 그것도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믿겨시시나요? 이외에도 10대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을 들어가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특수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그 범죄자가 보복 등을 하여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특수범죄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조금의 산정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며,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절도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범죄자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수절도 등의 특수범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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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남을까요?

 

 

Q.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순간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사회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취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계속 제 이름에 남아 있는건가요..?

 

 

 

 

 

 

A.

기소유예 기록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셨는데요.

기소유예 기록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다른 것이라도,

향후에 범죄 조사나 처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쓰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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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Q.

사기죄 형량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아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에 그 입금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하였고 이미 기소가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고도 공범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 형량에 대해 감경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쓰지 않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 형량 감경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사기죄 형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기죄는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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