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의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

 

 

 

Q.

사건은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귀다가 헤어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2달 동안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연락하고 문자하고 카톡 오고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되면 욕하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정말 성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진 이유도 폭행과 언어 폭행 때문입니다. 너무 맞다가 도망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연락을 안 받았더니. 문자로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전 빌린 적 없거든요. 사귀었을 때 같이 데이트했던 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는 둥 이젠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니까요 저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맞았던 적에 제 친구들, 친척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부터 다 봤고요.

 

오늘 문자한 내용은 있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해서는 폭행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병원까지 가서 증거를 만들어야할까요?

 

 

 

 

 

A.

생활이 어려워져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혼 전 남녀의 데이트, 교제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이 재판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도 좋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를 해소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차용금' 으로 청구하거나 '차용사기'로 고소하여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애 과정에서 그리고 헤어진 이후 폭행,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상습적인 폭력성에 대하여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톡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 남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르는 행동이니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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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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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로 인한 처벌, 면허취소 구제방법 없을까요?

 

 

 

Q.

제가 애인의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통보로 인해 화가 나서 무작정 그녀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 저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는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냐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나서 아산근방에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가는 중간에 그녀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래 그럼 바람이나 쐬자'라고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 후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기로 해서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산에서 8시40분쯤 출발했는데 해남에 도착하니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에서 전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게 낫다고'그녀는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저희 둘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아산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오전5시35분경 해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납치의심신고가 접수돼 납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가 신고를 한거죠. 그 남자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께 그녀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고를 한거죠. 그래서 전 해남경찰서에 있다가 아산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고 죄명이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형사에게 솔직히 있었던 일을 말했고 '처음에는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반항을 했었지만 그 후에는 자의로 같이 다녔다'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형사 또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서는 꾸며야 한다고 그냥 해프닝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금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면허가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저는 어떻게 해야지 할지 면허취소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니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와 저는 일단 검찰로 탄원서와 합의서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금죄가 성립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면허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포ㆍ감금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① 정당행위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

 

(판례) 정당행위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판 1980. 2. 12, 79도1349판결)

 

정신병자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한해서 3일 정도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몇 년 간 지하에 감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의 승낙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망ㆍ착오ㆍ강제 등으로 인해 행해진 승낙은 효력이 없고,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승낙은 단순한 수인(受忍)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의식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연적 판단능력에 의하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받은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의사의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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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진유포,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

한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저장한 후 계속 제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기에 하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면 베스트 게시물에 갈 수 있을까’라며 제 닉네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다는 협박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여러 번 제 사진 올리지 말라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또 올려서 못 참겠기에 캡처한 후 신고 넣었거든요.

 

사람도 못 만나겠고 언제 제사진이 어디에 뿌려질지 몰라서 겁이 나서 잠도 안 오네요. 더군다나 저에게 신고하면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게시물 캡처증거자료 있고요.

 

이렇게 무단사진유포와 협박으로 정신과 진단서 끊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유무 : 경고 후 사진을 유포한 게시물의 캡처자료, 협박한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

 

 

 

 

 

 

 

 

A.

협박행위는 협박죄로,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게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남성의 여성(전 여자친구)에 대한 위 행위는 반복될 경우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3회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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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주차장 교통사고, 폭언으로 인한 사고후유증 

 

Q.

안녕하세요 어제밤 11시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후진하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사과만 하시더라도 눈감고 용서해주실분일 정도로 사고에 엮이는거 싫어하시고 가족 걱정에 그냥 무마하실 분인데요. 운전자가 쓰러진 어머니께 치욕적인 말과 함께 자해공갈로 몰아갔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멍하게 계시다가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음주운전이냐고 말을 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팔을잡고 어디로가 끌고갈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아파트내에서 큰소리 치셨고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데려가는걸 잠시 멈췄다고합니다. 그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저는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얘기고요)

 

가해자는 내려간 저한테도 너희 같은 거는 한 번 당해봐야 한다면서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심한 욕을 했습니다. 보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요.

 

가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다시 신고한 후 빠르게 경찰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전 경찰분들한테 돈 같은거 바라지도 않고 큰 사고도 아니고 사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과 저와 어머니께 너넨 내가 용서못해 다 죽었어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누나도 전화 받고 같이 현장에 왔습니다. 누나가 오자 가해자가 저희 세 가족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는 당해봐야 한다면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분들도, 경비아저씨도 치욕적인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운전자가누구냐 물어보니 본인 와이프라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아니다 저사람이다 그랬는데도 그사람은 와이프가 운전했다며 계속 우겼습니다.

 

그냥 딱봐도 그사람 음주운전이 들킬까봐 와이프가 운전했다고 말을 한 거 같아서 경찰은 차번호 모냐 경찰서 같이 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먼가 시간을 끄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30분 뒤 경찰과 실랑이 끝에 결국 차에 탑승하여 조사 받으러 갔고 저와 누나는 어머니 일단 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말씀과 같이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병원의사에 말을 듣고나서야 안도를 했지요.

 

경찰이 조사후 병원에 찾아왔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그사람이 맞다고 하며 몇 일 뒤 경위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와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뒤 귀가하여 가족들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 또한 아직도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머니와 누나 또한 잠도 못이루며 눈 감은 채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 수 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 죄인가요?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5. 위에 내용 중에 더 추가할 죄가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자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했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용서하려고 해도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와이프와 짜고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그 운전자와 와이프는 경찰차에 탈 때까지도 은폐하며 어머니에 건강걱정은 커녕 돌아오는 건 욕뿐이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피해자에 건강여부체크를 우선해주고 상황에 따라선 적어도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사회 및 인격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면서 인터넷 댓글도 안 달아보다가 갑작스러운 일에 벌벌 떨며 의뢰드립니다. 조리 없고 맞춤법 틀렸어도 양해바랍니다. 저희 가족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수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죄인가요?

▶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을 끌고 가는 일로 인하여 인대가 늘어나거나 팔에 큰 멍이 들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1.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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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궁금해요! 송달료 계산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통상적으로 소송에는 시일이 여러 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소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 시일에 맞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및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송달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송달료는 소의 제기를 준비하며 미리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전 납부된 금액이 법원에 보관 및 사용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 및 송달료 납부서 작성, 납부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8. 1.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만약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 납부서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송달료 납부서 작성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

    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지금까지 여러 편에 걸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실익계산에 기본이 되는 소가 산정,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액 산정, 끝으로 송달료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소송제기의 실익 및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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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불법매입,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Q.

제가 부산에서 8~9월경 택시에서 승객이 내린휴대폰을 불법으로 매입하다가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렸는데 오늘 공판날이라서 검사구형 1년을 받았는데 얼마나 선고받을까요.

 

불구속수사이구요. 그때는군인이였구요. 출퇴근군인이다보니 힘들어서 방황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을 하여 3살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댁 일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구요.

 

선고날이 1월 8일이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말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A.

구형 1년이라면, 피고인의 반성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반성과 구속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 아이들의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선고일 10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다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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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범에 대한 형량 감경 질문입니다.

 

Q.

만약 2억에 대하여 2명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1억씩 썼습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1억씩 나누어 썼으니 1억씩에 대하여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꼭 답변 주세요

 

 

 

 

A.

2억원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2억원에 대한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1억씩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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