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의한 환형유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집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노역장유치에 관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집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선고 즉시 집행되나요. 아니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집행되나요?

 

 

A.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또한집행의 시기는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 명령이 선고된 경우 판결확정 후에, 유치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야 집행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은 본문에서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이하 납입기간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의한 노역장 유치명령(이하 유치명령이라 한다)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간 경과 후에야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 또한 그 이후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즉결심판 권한과 절차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자치경찰 권한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권한 확대로 제주자지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도입돼 수사권은 없이 호객행위나 식품원산지표시 단속, 송객수수료 등 관광부조리 단속에 투입되고 있었으나 이번 즉결심판 청구 권한 특례를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5월 중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즉결심판제도는 음주운전, 스토킹, 도박 등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권한은 일반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절차로써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됩니다. 또한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돼야 합니다. 즉결심판 법정의 개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열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 또는 증거물을 통해 심판이 가능하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돼야 하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게 됩니다. 이때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한 처벌에 관해서는 구류,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해 판사가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억울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즉결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소 수월하게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년 명절 전후 음주단속 및 각종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즉결심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뇌물죄가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Q.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약1달전쯤 제가 친구들과 다같이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차와 나무 사이에서 저희 쪽을 보며
성기를 꺼내고 음란행위하는것을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가다 그 아저씨를 만나고 애기를 좀 하자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번복진술을 요구하며 애기를 하고 있는 도중 아저씨 께서 돈을 줬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그 돈은 저희 밥이라도 사먹으라는 의도로 줬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번복진술을 하러 다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며칠 뒤 번복진술이 안됐다며 탄원서를 요구하면서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 당시그 돈은 거의 다 쓴 상태였는데 그 아저씨가 돈을 채워 돌려주지 않을시 경찰서에 가서 애기해서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참 뻔뻔한 사람이군요.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이 신고되어 이를 약하게 처벌받거나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것임에도 벌금으로 처벌이 결정되자 말을 뒤집은 상황인 듯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일종의 합의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번복진술등의 협조를 하였으므로 질문하신 분들은 그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담당형사님께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특히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십시오. 

변태성욕자가 강간범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갑자기 경찰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뺑소니 교통사고로 도주 했다는 내용으로 접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무슨얘기인지 한참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도 3개 교차로중 2개차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었습니다. 작업인부 1명이 공사 펜스에 서계시고

다른 인부 한명이 걸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서 앞차인 화물차를 따라서 서행 출발하는데..

걸어나오신 인부를 의식하면서 서행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거리를 지나 왼쪽 곡선도로를 직진하다가 문득 보조석 사이드밀러를 보니 접혀있는것을 확인하고 이후 차로변으로 차량 이동후 하차하여 사이드 밀러를 바로 잡고 다시 출발 한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하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A.

사실대로 진술하셔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주차량의 처벌은 아래와 같으나, 뺑소니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므로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면 보험가입된 경우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교특법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폭행 미수 어떻게 되나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

그 사람과는 잘 모르는 사이었고 나이와 직업 동생이 무슨일을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연락이 왔고 둘이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요.

술을 먹는 과정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하의가 벗겨진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조금 뜨고 정신을 차릴때쯤 후레쉬가 터지는 빛과 함께 찰칵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었지만

그런적 없다며 발뼘하면서 거부를 하더군요.

 

그와 중에 저를 밀치고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어깨나 다리 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금도 멍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신고 하겠다고 했으나 말 입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무섭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음을 진정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나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성폭행하려는 사람과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연락한 지인들이 오고 경찰서로 가던 중에 그 사람은 도망가게 됐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폭행 미수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도 제몸하나 간수 못한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휴대폰에 사진이 있었다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세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서

피의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성폭행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해 지금 적으신 내용을 다시 진술서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와 별도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좋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체포 구속적부심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구속적부심사 결과 풀려난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한 영장 남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는 심사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구속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 그에 대한 적합성이 심사되는 것을 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념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꼭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속적부심의사제도의 청구권자로는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입니다.

 

                                                

 

 

 

 

이밖에도 구속영장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 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의 사유로도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중요한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문 기일에 되면 해당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의 유형으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 등 형사적 법률행위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에는 빠른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청구권자도 피의자를 대신해 피의자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체포 또는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보험 고지의무 위반 억울해요

 

 

Q.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큰 수술을 받고 나시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청구금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통보를 받아서 듣는데..

보험계약 때 한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하는거에요..

 

분명 보험 설계하시는 분한테.. 저희 엄마 질환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진료기록하고 검사 기록을 다 메일로 보냈었는데요.

저는 또 그게 다 승인이 된 줄 알고 보험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거에요..

 

어떻게 해야.. 고지의무 위반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보험계약 당시에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4)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6)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데요.

 

관련 판례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한 사안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미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6. 11. 25.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Hg으로 고혈압에 의한 후두부 경직 가능성이 많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인 올메텍플러스정(고혈압환자들에게 초기 항고혈압제로 처방되어지는 약) 7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2007. 3. 6. 다시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2㎜Hg되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올메텍플러스정 30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았고, 2007. 5. 16. 서울비전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0/90㎜Hg이고 신장 및 체중이 165㎝, 71㎏으로 혈압관리(B) 및 비만관리(B)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권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구두로 전달하였거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기왕병력을 알고 있었으나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면 보험회사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만약 '아니오'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킨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