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답변서 왔는데..

 

 

Q.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제가 보니.. 너무 어의가 없는데..

이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데.. 그냥.. 따로 준비할 것 없을까요?

 

아니면 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A.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아무리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시면 안되고,

하나 하나 명확하게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 읽기 쉽게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이상, 줄간격도 2.0 정도로 잡아

단락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나, 반박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횟수의 제한이 없으니 잘 정리하여 내신다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내셔도 됩니다.

 

승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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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구속 사유에 해당할까요?

 

 

Q.

준강간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불구속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해자가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면

나이가 많다고 구속도 안되고 재판을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TV를 보게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범죄를 저지르는 소식을 접하긴 했었는데요..

보면 청소년이나 노인에게는 법이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나이가 많아도 준강간이라면 그 나이많은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별다른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재판에서 이기면 가해자쪽에서 다 해준다는 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A.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준강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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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써 새해가 반 달 가량 지났는데요. 아직 잘 안 알려진 소식이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신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가 그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돼 올 5월부터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범죄수익을 은닉ㆍ수수한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범죄 환수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은닉ㆍ수수 관련 특정범죄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은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의 단서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즉 범죄수익환수 기여자에게 범죄가 발생한 뒤 사건으로 생긴 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단,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경우 또다시 다른 범죄자금으로 유입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단서제보 증가와 더불어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들의 증가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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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벌금 얼마나 될까요?

 

 

Q.

친구가 네일샵을 하길래 친구 힘좀 되라고 놀러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손님도 다 빠져나가고 슬슬 친구 정리를 도와줄 때쯤?

마지막 손님이라고 해야하나.. 애매한 손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곤 네일을 받고 있는데 다 받고 나서 엄청나게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나는 이거로는 돈 못내놓겠다고 하고..

진상이란 진상은.. 친구가 혼자 있었으면 어쨌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급히 신고해서 처리가 되긴 했는데요.

이것도 업무방해죄에 속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도 받나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A.

요즘은 그렇게 업무방해를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를 받아도 묵인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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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유형은 어떻게 될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起訴)란 간략하게 설명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기소 처분이 나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생활하면 다양한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본적인 의미는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246).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258조 제2).」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 이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유형의 간략한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고소ㆍ고발인)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와 고발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도와 목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고소ㆍ고발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만약 고소ㆍ고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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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Q.

폭행 고소취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저희 친한친구끼리 술 한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맞은 친구가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한 상태고 조서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인지라 나중엔 또 화해하고 폭행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려고 한다는데..

 

그때 조서 쓸때 연락을 준다던 분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데..

찾아가서 폭행 고소취하 해야 될까요?

 

 

 

 

 

A.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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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한테 성폭력 당했어요

 

 

Q.

전화를 받고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전화통화를 받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질문하신 문제들이 다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있어 순화하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친한테 성폭력 당했어요라고 말을 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었는데요..

요새 들어 데이트폭력이라는 일종의 용어가 생겼을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남자친구와 얼마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술을 같이 먹었고

먹는 과정에서 여성분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억지로 관계를 맺고 뒤늦게 온 친구한테까지도 강제 관계를 맺게 된 성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기재하신 내용에 의하면, 명확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임신 여부와 체내의 체액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위하여

고소인(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가해자 남성들) 인적사항(알고 있는 전화번호, 이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위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고소 이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처벌 범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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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운전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운전자에게 면허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격증명인데요.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이 총 71개국 해외에서도 가능해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호증 갱신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갱신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 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다가갔는데요.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 씨를 상대로 불심검문하였습니다.

나면허 씨는 미소를 띠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나면허 씨. 지방 출장으로 면허증 갱신통지서가 왔는지도 몰랐는데요. 나면허 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면허 취소 사실조차 알지 못한 나면허 씨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밝히자면 나면허 씨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어서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 전에 나면허 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사실로 밝히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꼭 받으시는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에는 재발급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 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나면허 씨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밝힐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고의가 아니라도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 확연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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