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Q.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항고장' 제출한 뒤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장의 제출과 함께 불기소처분사건의 기록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고이유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장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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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재항고(再抗告)란 형사소송법에 허용되는 특수한 항고제도로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재항고금지의 원칙에 의해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며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고소ㆍ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재항고사건’이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취급하는 재항고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크게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ㆍ고소사건 관련 수리 및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고발, 일부 고소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로 접수한다.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을 한 사건은 다음 제3장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수리ㆍ처리하되, 그 진행번호는 제3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은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소)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소)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재정신청과 별도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해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해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④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해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재항고의 경우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발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재항고 관련 문의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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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반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개월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박았습니다.

 

아기랑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만 검사하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고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기가 며칠 내내 교통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가 자꾸 울며 깨더라고요.

 

입원한 지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특히 혼자 아기를 돌보다보니 치료에 차도가 없는 듯해요.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힘들 것 같아 퇴원해야 할 듯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A.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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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4명(만13세 3명, 만 12세 1명)이서 어떤 3명에게 휴대폰을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고 1심이 열렸답니다.

 

아버지께서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니 1심은 별거 없었고 1월에 2심이 열린데요. 이때 핸드폰 보상을 받으려면 핸드폰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가서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저희가 미성년자라 법원에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34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 상 명 령 신 청 서

○○○○ 법 원 귀하

사 건 20 고단 사기

 

신 청 인 김 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법정대리인 김 을 동

주소: 위 같은 곳

 

피 고 인 이 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2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2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대리인 김 을 동 (인)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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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Q.

몇 년 전 빚으로 인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빚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어 계속 사용하다 급작스럽게 수입이 줄어 20일 가량 연체되며 남편과 시댁에서 시어머니 명의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카드사와 시댁에서 고소당할 듯합니다.


저 또한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당시 너무 빚에 쫓겨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인정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이들 앞에 다시 떳떳이 서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막막함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우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20일가량 카드가 연체되었다면 2~3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 2~300만원의 경우, 구속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의 조사에 솔직하고 깊이 반성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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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취업 제한 여부는?

 

 

 

Q.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의 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업에 대한 제한은 어떤 법에 의해 결정되나요?

 

특히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규정해놓은 해당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법령이 따로 적용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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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Q.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입니다.

 

이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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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사건 서류와 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의 작성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서에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진술한 이의 및 이의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의 진술에 대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외의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된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 즉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며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관련 조서 작성 및 공판조서가 지닌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의 권리를 지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를 거두어 온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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