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현금카드로 임의인출을 했습니다.

 

 

Q.

타인의 현금카드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값을 인출해오라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당시 친구는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90만원을 인출해 친구에게 준 나머지 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는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해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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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의 불법여부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공소제기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허가신고 유무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판례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의 근거로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짚어봐야 할 것이 학습자의 범위입니다. 실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상 학습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로써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에 있어 행위에 대한 불법성 성립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불법행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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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이와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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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신고하면 어디서 출동하나요?

 

 

Q.

아는 사람이 지명수배자인데 신고하면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나요?

 

눈치가 빨라서 사복경찰이 가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소가 4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거주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주소는 모릅니다.

 

112에 신고하면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되는 건가요?

 

 

 

 

  

A.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으시다면, 112로 신고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지령을 받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강력팀, 지능팀이 직접 출동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의 위치와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112 신고 시,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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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트리고 다닌 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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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성희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 간의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 친 남동생이 누나인 저를 성희롱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A.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추행과 달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처벌이 되고, 남매(형제)사이의 경우 성희롱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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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기록, 기한이 있나요?

 

 

Q.

집행유예 전과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 동안이나 남는 건가요.

 

전과가 있는 경우 공기업이나 공무원 고용에 지장을 준다고 하던데,

 

사기업 또한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전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평생 보관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 구직 시 각 기관에 따라 정해진 모집요강대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실형이 없어야하다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 시 해당 회사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신용조회는 말 그대로 금융활동상의 신용기록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분조회가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용조회와 신분조회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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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 구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중상해죄로 검사한테 7년 구형 받았습니다.

 

다음 판결은 2주후쯤 판사님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시한 구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피해자하고는1억5천 합의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변수로 보입니다.

 

1억 5,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작량감경 사유로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 관계가 있다면 형은 상향 결정될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가 있다면 형은 하향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상한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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