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Q.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일단 얽히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못들은 척 지나가는데, 무시한다며 따라와 돌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로 인해 전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요.

 

지나가던 경찰들에 의해 불량배들은 바로 잡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람을 돌로 쳐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우선 그 의도에 따라 1)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로 판명될 경우라 하더라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함에 필요한 상해진단서는 입ㆍ퇴원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인진술서를 받아 작성하고, 피해 사진과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증인진술서 수통
2) 참고인 진술
3) 범행 도구인 돌멩이의 확보
4) 피해자의 진술
5) 상해진단서
6) 기타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안 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신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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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 조력의 범위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조사참여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직접 얼굴 표정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황 파악에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서류의 내용이 잘 쓰여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관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만나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참여 시 진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을 하는 경우 잘못된 진술을 막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과 법률적인 의견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우호적으로 전달해 담당수사관이 조금 더 용이하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조사참여 시 필요한 대응태도는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분석을 중요시하는 수사관과 사건에 대한 감, 즉 직관을 중요시하는 수사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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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 고소인 조사참여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 관련 변호인 조사참여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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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사기록 또는 형사 재판 기록은 모두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청은 복잡한 사유를 들어 형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의 열람ㆍ등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정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정보공개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결정의 통지, 그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행정청, 공공단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는 공개거부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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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서도 배임죄 성립되나요?

 

 

Q.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을 해줬는데요.

 

사정상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래도 약정한 것을 지키라며 안 지키면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민법에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연관계, 즉 불륜은 통상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 1382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연관계에서의 약정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죄를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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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

 

 

 

 

 

최근 지난 3일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범죄행위 입증에 중요한 요건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증거위조와 같은 행위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지만 증거위조죄는 단순히 허위 증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증거의 위조행위도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2244, 판결]에서는 판시사항으로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않으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또한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시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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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주지 않는 계주,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안 성실히 불입금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날이었는데요.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에게 계속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해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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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범죄자가 무엇인가요?

 

 

Q.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A.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착증 환자’란 관련 법률「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검사가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명령 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써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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