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변조? 공문서위조와 별개의 범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학창시절 성적표를 살짝 고치거나 학교 통지문을 살짝 고쳐 회비 등을 더 받아 용돈으로 썼던 경험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그 행위에 있어 악의가 있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私文書등의 僞造ㆍ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이때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란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명의인의 기재가 있거나, 적어도 누가 작성 명의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때의 명의인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지만 사망자, 허무인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문서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집니다.

 

 

 

 

▶ 공문서와 사문서와의 구별 : 이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사항인가 사적인 사항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작성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가 사인인가에 있다. 예컨대 전보송달지는 공문서이다.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 내용을 가진 문서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ㆍ유언서ㆍ매도증서ㆍ차용증서 등이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사회생활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이다. 예컨대 이력서ㆍ안내장ㆍ광고청탁서 등을 말한다.

 

▶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사문서 작성 : 다음의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가 적용된다.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러한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허위진단서, 위조사문서 발행, 인감증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허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보험이나 신용카드에 가입했을 때 등등. 실제로 공공연하게 사문서위조 및 변조가 행해지곤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Q.

애완동물가게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를 샀습니다.

 

고양이의 외형도 제가 알고 있는 페르시안과 흡사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애완동물가게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 애완동물가게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 '페르시안'고양이를 구입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전혀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중학생 성추행] 아는 누나인데요, 성추행이 맞나요?

 

 

 

 

 

Q.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요 중2에요.

 

그 누나한테 어떤 고1형이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진다던데 성추행이 맞나요?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합니다.

 

 

 

 

 

 

 

A.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별도의 폭행, 협박의 행위 없이 바로 성적 접촉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바로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헷갈려요

 

 

 

 

 

변호사로서 생활하다보니 지인들에게 법률용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 대부분이 한자어인데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 낯설기 때문인데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의 차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저와 같은 변호사가 동업 또는 개업하여 차린 사무실로 법률적 문의에 대한 조언과 상담이 이루어지며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법무사사무실은 소송이나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서의 대리 작성을 돕는 곳으로 타인의 위촉에 의해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할 서류, 등가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듯 법무사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과 수행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특히 법률적 서류는 작성법이 까다롭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 일반인들이 완벽히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법무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반면 분쟁이나 소송, 고소고발과 같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변호사사물실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죄 증거) 녹취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2월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으며,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근래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태인데요.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해 가해자 주변인들이 피해자인 본인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의 지인들과 제가 대화한 녹취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을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때 녹취된 제 지인들의 실명을 고소장에는 명시하고,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실명은 밝히겠지만, 가해자들은 알 수 없도록 익명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골 지역사회이다 보니, 고소장 및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제 지인의 이름들이 거론되어 가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제 지인들이 보복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재물손괴죄ㆍ폭행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는 거죠?

 

 

 

 

Q.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3년 05월 04일 새벽 00시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동료들과 한잔 더 하러 가기위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요금이 얼마냐고 묻자 25000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0원 내겠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10~20분 뒤 콜택시가 왔고 동료들은 가지 안가겠다고 저 혼자 한잔 더하러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집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며 집인XX아파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동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10여분 뒤 집 앞에 도착하자 결제를 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 말도 없이 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0000원을 결제 하냐 했더니 처음에 그렇게 가기로 해서 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십여 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야간할증이 붙어도 집까지 요금이 20000원이 넘지 않는데 요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했더니, 택시기사는 계속 처음에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ㅇㅇ콜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 서비스업종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택시내부와 택시기사 자격증 사진을 찍으며 교통불편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진을 지우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사진을 지우지 않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카드 승인도 취소해주지 않고 요금도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 같이 내려 내 팔을 잡고 멱살을 잡기 시작하더니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정신없이 멱살을 뿌리쳤더니 주먹과 발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맞다가 넘어지면서 조수석 차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에 쿵하고 크게 소리가 날정도로 부딪혔습니다.

이윽고 수차례 저를 폭행하더니 다시 사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시 내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1대 가격했는데 술을 많이 취해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뿌리치고 112에 다시 신고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도 112에 신고하더니 몇 분이 지나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은 내말을 듣고 택시기사 말을 듣더니 제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제 말은 거의 듣지도 않고 택시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듣더니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보니 제 손바닥에 피가 흐르고 팔뚝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얼굴을 맞았다며 하소연을 하던데 맞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제 어머니가 오시고 택시회사에서는 상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경찰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와 택시기사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제 죄목은 재물손괴죄, 폭행죄이고 택시기사는 상해죄로 결론이 나고 관할경찰서로 갔습니다. 관할결찰에서도 다시 조서를 꾸미는데 택시 블랙박스를 영상을 보니 택시기사에게 제가 폭행당할 때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제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한 번 휘두르는 영상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는 상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진술할 때 나를 폭행한 적이 없고 손바닥에 피가 나고 팔뚝에 상처가난 것은 제가 술에 스스로 넘어져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단락이 나고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쪽도 폭행을 했고 우리 쪽도 상해를 입혔으니 택시 수리비 30만원만 (재물손괴죄) 주면 재물손괴죄, 폭행, 상해 세 가지를 합쳐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행, 상해는 당사자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상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차문도 제가 고의로 차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맞아서 넘어지면서 차문과 부딪혔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합의를 보자고 구두 상으로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틀 뒤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전치3주를 받고 왼쪽 팔에 깁스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팔에 깁스를 해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해 동료들과 상사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허리디스크 진단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올 거 같습니다)

담당형사 말로는 합의서를 두 장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택시회사(재물손괴죄)와 저), 또 하나는 택시기사(상해)와 저(폭행) 이렇게요. 합의서를 쓰려는데 택시회사 쪽 상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해서 택시회사가 마지못해 합의를 해준다고 그렇게 합의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고 했는데 서로 손해 안가고 피해가 없도록 합의서 어떻게 써야할지 대략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서로 피해자이니 피해자A 피해자B는 이런 식으로요).

 

 

 

A.

 합의서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합 의 서

 

 

A(주민등록번호:                ), B(주민등록번호:               )는 2013년 (  )월 (  )일 A와 B 사이에 발생한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음

 

1.   A는 B에게 피해배상금으로      ~를 지급한다.

2.   A, B두사람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3.   A, B는 상호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합의서는 2장의 합의문구와 첨부서류(인감증명서)로 1부를 구성하며 총 3부를 작성하여

      A, B가 1부씩 각 보관하고, 1부는 경찰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제출한다.

 

첨부서류

 

1.   A의 인감증명서 1통

2.   B의 인감증명서 1통

 

 

 

2013년   월   일

 

A:서명, (인)

B:서명, (인)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절도? 노동착취?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안녕하세요.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려다 기회를 준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 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 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 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요.

 

하아,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급 받은 돈을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1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해서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