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궁금해요!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송비용와 관련한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위한 소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지액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할 텐데요. 인지액이란 간단하게 법정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전형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원고ㆍ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지금까지 소가산정에 이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송달료란 소송/신청사건 등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해 납부당사자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뜻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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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침입,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Q.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며 2월에 원룸 계약이 끝나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드나듭니다. 입주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구경시키더라고요.

 

오랜만에 밤새 밀린 드라마를 보고 낮에 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문도 두드렸는데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상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말이죠. 만약 제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샤워 목욕을 하고 나왔거나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오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저녁 11시쯤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당신이 계약했나? 빠져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인 저더러 전화를 하라더군요. 전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참고 있었습니다.

 

원룸이라 빨래도 침대 옆 건조대에 널어두는데 속옷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도 집 구경 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집주인이 한다는 말이 다들 원래 이렇게 한다. 이건 합법적이니까 따져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럼 계약만료까지 2달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집을 보여주러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벌컥 벌컥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소송까지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률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2달 동안 하루에 방을 구경 온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룸을 빌린 입장에서 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주거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며, 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임의로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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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에는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하는 소송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소가 있는데요.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소가에 대한 계산은 다양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분쟁에 있어 변호사는 전천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신년에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힘든 일을 덜어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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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대한 증거, 충분한지 봐주세요

Q.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어느 커플에게 폭행 당했는데요.

 

한 명은 제가 10년 동안 자주 만나진 않아도 따르던 언니고, 다른 한명은 그언니가 최근부터 동거한 동거인 건달입니다.

 

여자 한명이 제 옷 잡고 욕하며 달려드는데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제 머리채 잡아 넘어뜨려 구타하는 순간 잽싸게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를 거의 들고 빼주셔서 머리카락 거의 다 뜯기고 얼굴 상처, 목상처, 손, 머리에 혹, 광대에 금이 간 상태이구요.

 

금이 간 정도에 따라 전치가 다를 수 있는데 4주는 나올 듯 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담당교수님이 상해 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서 방사선과에 의뢰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고 입원상태입니다. 동공도 확대되어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셨구요.

 

그날 사건현장 가게 사장님이 워낙 잽싸게 절 빼내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행 3분 더 계셨는데 저 폭행하신 남자분 건달인 거 알고 무서웠는지 말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장님께 '씨씨티비 없냐'며 '때려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니 '없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외톨이가 된 상태인거 같다고 '안됐다'고 '괜찮냐'고 그러시길래 "저 저 두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 맞죠" 했을 때 대답 회피하시다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녹취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 그 여자가 "아저씨! 저도 머리뜯겼거든요? 쌍방이고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남자 전과범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건달로 압니다. 그리고 여자 상습폭행하는 것도 알고 그 언니도 지난 번에 맞아서 피범벅된 사진 저한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줬었거든요.

 

저 너무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픕니다. 60세 저희 아버지께 개x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님께는 씨x년이라고했습니다. 제가 불효했죠. 그런 욕 들으실 분들 절대로 아닌데 저때문에.

 

전 광대뼈에 금까지 가고 상해로 입원해 이를 갈고 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손 안 댓다고 잡아떼면 그냥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건달 동생들은 당연히 그편들텐데.

 

제가 그 사람 몇 번 못 봤지만 언성 높아질 때마다 녹취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 상황 녹음은 다해놨거든요? 가게 사장 밖으로 구해서 나오셔서 아가씨 외톨이된 상태다, 안됐다, 그리고 제가 좀 몇 번이나 물어받아낸 대답이지만 그 남자도 저 머리채 잡는거 사장님께서 봤다고 한 것까지요.

 

이 녹취기록 유효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A.

1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다르고 처벌형도 큰 차이가 납니다.

 

 

녹취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해 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여자 대 여자의 몸싸움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도 섣불리 공동상해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녹취기록은 형사 법정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처벌이 안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판단자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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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따른 비용발생? 소가에 따라 실익 판단해야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소송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이 적지 않아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송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방법 Q&A

Q.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ㆍ감정비용(검증ㆍ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물건이나 권리,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따라 산정 방법을 달리합니다.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시청, 건물시가표준액(선박, 항공기, 회원권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조회ㆍ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물건가액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지금까지 소송비용 계산에 가장 기본적인 소가 선정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소가 산정은 크게 물건과 권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밖에도 소송의 종류나 절차에 관한 소송의 분류에 의해서도 달리 계산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한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사람들은 신년 소망으로 무탈한 한해를 빌곤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걱정, 근심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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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1주일, 즉시항고란 무엇인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에는 연말연시에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하루에 평균 예닐곱 건의 재판들이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보통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죠. 특히 공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항고’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에 대한 의미와 작성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항고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거 판결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제447조에서는 즉시항고의 효력으로 집행에 대한 정지를 설명합니다.

 

항고 시의 인지액은 ① 파산신청 등에 대한 항고: 60,000원, ②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에 대한 항고: 4,000원, ③ 그 외의 항고: 2,000원 등 항고의 종류에 따라 60,0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190원 × 5회분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양식

※ 즉시항고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

    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여기서 잠깐☞ 송달이란?

송달 [Zustellung, 送達] :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이 내용에서 가장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즉시항고의 제기는 1주일이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송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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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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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7년을 같이 알고지낸 형과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버는 월급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조리 그 형에게 줬고.

 

그 형 명의로 핸드폰이 없어서 제가 2대나 핸드폰을 제 명의로 해주고 카드도 제 이름을 만들어 같이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제 이름을 대출을 받아 빚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모르는 대출회사에 빚이 있는 겁니다.

 

녹취된 걸 들어보니 그 형이었습니다.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400만원을 받고 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안계실까요.

 

빚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바친 돈이 천이백만 원이 넘고요.

 

저는 남은 거라곤 그 형이 저 몰래 빌린 빚하고 그 형이 쓰고 있는 핸드폰 미납금에, 할부금에 빚은 점점 불어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A.

어려운 사정인 점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휴대폰 2대의 미납금과 할부금 그리고 카드 할부금은 직접 부담하셔야 할 채무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직접 만들어 주었거나 사용에 동의한 부분이므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하여 400만원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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