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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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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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 전 방송인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지만 A씨는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폭행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아내 B씨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하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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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그동안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에 초점을 맞춰오자 이에 대해 피고인만 보고 피해자는 보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개정 형소법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 진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피해자 법정진술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특정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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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배상명령제도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이스피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기죄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받아내려할 때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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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친고죄 무엇

 

얼마 전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악성 댓글을 올려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을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소하려는 악성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명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집단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 타인으로부터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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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공무원 임용무효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가령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그 공무원 결격자가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임용무효 된 공무원 결격자(수뢰자)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결격자로서 임용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진정신분범(신분, 즉 본 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자 또한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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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현대에는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좀 더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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