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무고죄 개념_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

 

 

 

 

 

최근 친고죄 폐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 헤드라인에 ‘친고제 폐지로 ’꽃뱀‘줄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질타를 야기한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남용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세계일보가 친고죄와 무고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에 있어 친고죄나 무고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한 무고죄 감소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고죄와 무고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무고죄와 꽃뱀의 상관관계는 다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반론처럼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성폭행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과 더불어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고죄 제도 폐지로 성폭행범죄를 합의 등으로 무마시키던 눈 가리고 아웅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누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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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보면 '당신을 고소하겠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와 고발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차이를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미로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고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 징역과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고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이 된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소할 때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해야 하고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하죠.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사례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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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범주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4000~5000개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지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본지 2014년 3월10일자 1면 보도)에 기존 벌금ㆍ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있어 명확한 범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의 적용 범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북 예천산’이 아닌 국내산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해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공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측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천농협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원산지표시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규정에서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분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 이 판례의 사건은 비록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산지를 속여 유명 지리적표시를 도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물론 상표법 위반과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법 규정에 따라 유무죄가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을 통해 처벌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혐의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 과도한 처벌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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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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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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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사기관이란?

 

 

 

 

최근 충북도는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촉각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기원제에서 고사상에 높인 돼지머리에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꽂은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예기치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00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장소에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느냐가 판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설립된 사무실의 성격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은 관련 규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반 여부는 물론 현장의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에 각별한 염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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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학원 미인가 운영 판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모들의 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후죽순 유아대상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유아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판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9013 판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위반에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물 4층에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학원을 설립,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A학원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소사실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여건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해왔다는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학원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원법에 해당하는 학원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A시설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하여 정규과정이 끝난 후 남은 유아들을 맡아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온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인가’ 유무는 시설운영의 적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보육 또는 교육 중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인가 시설의 운영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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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 묻지 않을 수도…

 

 

 

통상적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일방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돈과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대편인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의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에서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투자한 일방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형태라면, 취득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영업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영업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공2012상,78]

 

이 판례에서는 주요 판시사항으로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해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속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갑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해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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