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 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 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무고죄를 구성해 제 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며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의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갑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갑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 성립요건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청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는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아를 매서운 손으로 학대하는 CCTV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구기고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벌금처분을 받거나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분을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아동학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권상설신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지사,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로 인해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_무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입건이 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사회가 가출 청소년들을 너무 방치를 하지 않고 있나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출청소년을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를 계획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범죄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년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고 있는 무고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사방식

피의자신문과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요. 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입건이 되고 그 후 체포와 불구속으로 나뉘게 되어 진행됩니다. 만약 체포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기소, 재판, 형의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입건 후 불구속이 되었다면 송치 후 공소권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불기소처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어린 친구들이 쉽게 돈벌 수 있는 나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다 무고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죄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폭행설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 공식입장을 가지며, 폭행설을 퍼뜨린 유포자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고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며 최근에도 무고죄를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집단폭행 어떻게 할까?

 

 

 

 

 

 

성범죄와 더불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중 폭행은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중에서도 폭행관련한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성인뿐더러 어린 학생들까지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거나

뉴스나 TV방송 등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으실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사건이 나타나거나..

요즘은 10대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 친구가 영화를 보고 멋있어서 집단폭행 장면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친구에게 보이는 멋있다라는 모습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 고소 악플이나 허위사실은 그만

 

 

 

 

 

 

최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연예인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악플러들이 이야깃 거리를 삼아 얘기를 하였지만

사이버상에서의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퍼지고 와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허위사실이나 악플 등으로 연예인 등의 명성이나 품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사이버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 외에

사실을 얘기해도 프라이버시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의 바른생활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술먹고 싸움, 제 3자에게 피해갈 수 있어

 

 

 

 

 

 

술먹고 싸움을 하는 경우.. 밖에서 많이 보셨나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이는데요.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보통 때보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정기복에 굉장히 심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술먹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에게만 싸움이 일어났다면 둘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해결을 보면 되겠지만

 

이 경우 둘만이 아닌 집단으로 싸움이 나타나거나 제 3자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폭은 폭행죄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생각되며

술을 이기지 못한다면 술을 자제하거나 적당히 마시고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