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최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보급이 된 후에 공인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허위의 판단기준·적시정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함

 

-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허위사실의 적시 시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무고 신고 시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1964. 4. 8.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 12. 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 12. 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 12. 20로서 이는 모두 1963. 12. 14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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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_형사승소변호사

 

 

[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폭행죄, 상해죄에 따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형의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

 

이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만 정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 중단시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의 효력은 잃게 되고 그 다음 부터 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의 실효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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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비리를 고발 후에 직원이 승진을 시켜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사내 분위기를 망쳤을 경우 해고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 21962]

 

판결요지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볼 사항입니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①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들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②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③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결국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문제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 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에 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원고도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행위 태양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사무실 내에서 분실한 디스켓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회사로 출동시키고 상사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소란을 피우다 책상서랍을 들어 상사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 등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이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질서유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로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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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고죄 형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무고죄는 쉽게말해 허위사실을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이 무고죄에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제1항)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및 제2항)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법」 제67조)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4항)

 

 

 

 

집행정지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집행정지할 수 있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고나 자격형보다는 경하지만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형의 집행

 

- 집행 명령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3조)

 

- 집행 방법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1조)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 벌금의 금액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 벌금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벌금의 납입 방법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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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폭행과 상해로 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상해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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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법령_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 관한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법령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허위사실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곤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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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폭행처벌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이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90도 1328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92도 1425판결)

 

 

 

 

농아자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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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양형기준(가중, 감경 요소와 그 의미)]

 

 

'일반 사기' 범죄 처벌의 가중·감경 요소

 

구분 

감경 요소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발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하기 예시)

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 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2)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3.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2)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3)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2)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3)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4)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1)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2)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4)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6.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7.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8.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9.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2)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3)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4)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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