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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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법률상식으로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대해서 표로써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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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의 처벌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처벌]

 

(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의 처벌(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크게 2 종류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1.일반 사기

2.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처럼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에 비하여 조직적 사기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구분됩니다.

 

1유형: 1억원 미만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유형: 300억원 이상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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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무고죄의 성립요건-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개념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고,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법률용어해설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法益)의 박탈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교육·교정·치료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언도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타인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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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인(83%)이고,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어, 청소년 가출을 가져오는 등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 사례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1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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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방법과 고소 취소와 포기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 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소 취소는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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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KT)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61 판결)

 

따라서 한국통신(KT)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이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처벌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7. 선고99다15863 등 판결)

 

 

또 판례는 “입찰 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 대금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2000도258 판결)

 

따라서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임의처분한 명의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여기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 계약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물품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 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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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 391조제1항)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 문제는,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42조)

 

그러나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8 선고92도1650판결)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0.28 선고86도1753판결)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행해졌다면 주거침입죄만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처벌 여부
길가에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세워 놓았다면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관하여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3465판결)

 

따라서 위의 사안과 같이 1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손자는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손자의 친구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344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의 대하여도 절취행위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지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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