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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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와 합의_폭행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도 폭행행위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발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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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죄ㆍ상해죄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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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_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156조의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 심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을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신고한 경우의 자기 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96도1016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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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또는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의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또한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는 불성립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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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TV나 영화를 보시면 높으신 분들 옆에는 언제나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형사가 나타나면 당사자는 별말없고 옆의 변호사가 얘기를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법적인 불리함을 초기부터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의 방어적 행동입니다.

이는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판사나 검사에 비해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일 경우 원고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각 변호사마다 각자의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형사사건일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를 넘어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분야에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동반자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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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합리한 수사조사 예방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2.권익보호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신문,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줍니다.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의뢰인의 정당한 주장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화법이 필요하다. 실제 변론에서 감정적인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반복진술로 인해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무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성과 불합리한 부분까지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우미가 될수 있습니다.

 

 

 

4.불구속을 통한 전과기록제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 검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기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면 전과가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작성등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심각해지게 됩니다.

 

경찰서를 넘어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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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라는 중요도를 생각하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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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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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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