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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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미성년자의 폭행,상해죄시 책임능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조각 되어 나타나는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의 경우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의 불처벌 등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92도1425 판결)

 

농아자

 

-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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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_형사승소변호사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으로 법률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형(量刑)의 조건

 

* 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의 사항이 참작됩니다.

 

형의 가중

 

누범(累犯)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교사(敎唆)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幇助)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상습적으로

 

· 상해죄

·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

 

-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지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의 감경

 

자수, 자복(自服)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복(自服)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량감경(酌量減輕)

 

-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의 경우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의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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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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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중 고소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들의 경우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

 

- 성폭력사건에서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1.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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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_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내용은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출판물이 문제시된 이야기인데요.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엮어 만들고 특정인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지만 결국인 무고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볼 수 없다고 본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7771

 

[판결요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확정 후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출판물이 월간지에 게재된 사안에서, 출판물에 수록된 특정 문장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선고일] 2009-02-26

 

[판례제목] 손해배상(기)

 

[판례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9. 선고 2007나98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적시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03. 2. 17.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 공동피고 2는 200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3. 7. 2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가 다시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하 ‘제1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유죄판결의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는 2000년 1월경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원고로부터 위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2000년 5월경에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고소 및 진정 사건을 해결하여 주고 그와 관련하여 15억 원은 소외 1, 소외 2와의 위 합의금으로, 3억 원은 위 사건의 청탁비용으로, 2억 원은 할인이자와 자신의 수고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원고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의 상계금으로 각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 8장을 수령하여 이를 결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취급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변호사가 아니면서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00년 6월 초순경 위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 소외 1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5억 원을 횡령하고, 2000년 7월경 원고가 운영하던 소외 3 주식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 결제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작가 겸 변호사로서, 아래 제2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심 공동피고 2의 변호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한 바 있는 피고가 위 제1형사사건 이후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피고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출판물이 월간조선 2004년 2월호에 게재되어 2004년 1월 중순경부터 전국에 배포되었는데, 그 후 원심 공동피고 2는 “사실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4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그 중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5. 6.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출판물에 게재한 내용 중 ① 제1심판결문 별지 3 표의 제6항 기재 내용(“형님은 무슨 놈의 변호사비를 1억 원이나 썼소”, 이하 ‘제1문장’이라고 한다)은, 사실은 원심 공동피고 2가 2000. 6. 1.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 상당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원고가 은혜도 모른 채 불평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 별지 3 표의 제11항 기재 내용(“네 말처럼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현찰 20억 원을 만들어 주겠으니 3개월 후 만기인 40억 원짜리 어음을 끊어주라, 정말 확실하다면 난 더블만 보장해 주고 남는 건 네가 먹어라”, 이하 ‘제2문장’이라고 한다)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반하여 마치 위 40억 원의 어음은 원심 공동피고 2의 20억 원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을 위해 수수된 것임에도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③ 별지 3 표의 제15항 기재 내용(“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하 ‘제3문장’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 2가 로비 및 알선 명목으로 각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검사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의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제1, 2, 3 각 문장은 그 내용 자체로는 ‘원심 공동피고 2가 변호사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원심 공동피고 2가 20억 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 원 어음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전달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위 각 문장에 언급되지 않은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 인정과 같은 명예훼손 사실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판물 전체의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 수록된 위 각 문장의 전체 문맥 속의 의미와 적시 경위, 배경, 위 출판물의 성질 및 게재 경위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대한 침해사실의 구체적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각 문장을 포함한 이 사건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 38쪽(282쪽~319쪽)에 이르는 이 사건 출판물은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그를 만나 위 제1형사사건의 내막 및 그 과정에서의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해명 겸 주장을 듣고 나서, 관련 형사사건 자료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피고 나름의 평가를 가미하여 원심 공동피고 2측 시각에서 바라본 위 제1형사사건의 실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사건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 게재하게 된 사실, 위 수록내용 중에는 언론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국구급 폭력조직의 대부로서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하고 도박, 유흥업 등에 관여함은 물론 정•관계와도 유착한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임을 밝힌 다음, 그가 조직폭력배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및 수사와 원심 공동피고 2의 대응과정 등을 피고의 지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한 데 이어, ‘원심 공동피고 2의 술회’라는 제목 아래 “그 누구를 비방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과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검사는 검사의 관점이 있고, 변호사는 한번쯤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심 공동피고 2의 삶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 및 조직폭력배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위와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제1형사사건의 내막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옮겨 실었는데, 그 중에 제1, 2, 3 각 문장이 들어 있는 사실,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가) 구속된 원고에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주었음에도 원고가 그 은혜를 모르는 듯이 행동하여 섭섭한 감정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2문장은 앞서 본 위 문장의 내용을 뒤이어 “이 거래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폭풍을 일으킨 쟁점이 되는 것이다. 원고는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40억 원의 어음이 로비자금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 공동피고 2는 원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확정이익을 먼저 받아 챙긴다는 것은 상식을 일탈하는 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3문장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원고의 주장처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수수, 사용되었다는 혐의에 따른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뒤이어 2001년 12월 말경 위 로비의 주체가 원고인지 원심 공동피고 2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어 그 결과 원고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소외 4를 기소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음을 소개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2가 위 40억 원 어음의 사용과 관련한 실제 로비활동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을 주목하여, “특검이 그동안 원고와 다수의 거래를 했던 원심 공동피고 2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당초 정•관계 100억 원을 쓴 로비스트라는 혐의 내용이 몇 십억 원으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액수도 발표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원고가 준 40억 원 부분을 뇌물성 로비자금으로 해석하고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1심에서의 원고의 증언은 대체로 로비자금임을 시인했지만 항소심에서의 증언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소개한 다음, 그 진술 중에 번복 혹은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원고의 말에 좀 더 논리와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들은 위 사실을 글로 써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식이다. 이미 대법원까지 여러 명의 판사가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자신에게도 말을 바꾸는 등의 가벼운 행위로 일부 책임이 있었다. … 그는 구치소 안에서도 조폭두목으로 특별관리대상이었다. … 신화처럼 부풀려진 건달 경력과 근육질의 청년들이 그에게 머리를 굽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 조직의 보스일 것이다. 나는 내가 쓰는 글이 객관적인가를 여러 번 자문했다. … 나는 한 인간으로서 대할 때는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는 그 파편들을 주워 모아 사건 실록을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출판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 제1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제1문장의 경우,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제3문장의 경우, 그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실제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그 점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 공동피고 2의 그 부분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일 뿐,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어음(일부)을 로비자금으로 교부받았다’라는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심이 참고사항으로 적시한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의 위 10억 4천만 원 어음의 용처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결과는 제3문장의 전후 문맥상 곧바로 그 반대사실이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또한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제2문장의 경우 그 내용이 제1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위 40억 원 어음이 그와 별개의 20억 원 투자금 담보조로 수수된 것이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서, 이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한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이므로 위 문장만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제1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장 전후에 걸쳐 수록된 바와 같이 위 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임을 글의 첫머리에 밝힘과 아울러 위 주장 자체도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점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결과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보다 원고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확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주장일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한번쯤 원심 공동피고 2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 위해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글의 작성 및 게재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위 글 전반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과 조직폭력배로서의 행적,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각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문장은 그 전후 문맥의 해석상 제1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상 주된 쟁점이자 널리 공중의 관심사항이 되어왔던 위 전제사실에 대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의 상반된 주장과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중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그의 입장에 서서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전제사실을 확정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사정은 제1, 2 문장에 관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문장은 그 자체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각 문장과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단편적 대비만을 통해 위 각 문장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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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상해죄 그리고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하기만 하면 폭행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지사에 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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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데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각하

 

- 검사는 사건이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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