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처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력범죄는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폭력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있다 보니 다양한 폭력범죄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보통은 피해유형에 대한 폭력범죄 해당 유무를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법에 따른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인정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듯 폭력 또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동반해 손이나 발, 물건 등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사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이루어질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특수폭행에 해당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폭행과 또 다른 폭력의 유형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과한 피해에 대한 구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이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의 폭력 유형인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감금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취(略取)ㆍ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醜行), 간음(姦淫) 또는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명예훼손ㆍ모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恐喝)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력 관련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경우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사실증명의 근거를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 여하에 따라 사건 해결의 수월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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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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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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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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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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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1. 보호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차례대로 전화해 신빙성을 높여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보면 사칭한 직원이 진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2. 협박형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형입니다. 사전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 사기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켜 준다며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서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3. 지인사칭형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에 소재한 자녀들의 지인이라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4. 보상제공형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많은 홍보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5. 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창회 명부, 대학 지원현황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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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주목한 사법제도 변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초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보이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다짐과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2104년 새로이 바뀌는 사법제도들이 많은데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시행,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등 국민 편의성과 법조계 접근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 형사 증거목록ㆍ기록목록 인터넷 열람ㆍ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턴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ㆍ기록목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관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됩니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5년경 '성폭법' 피해자의 인격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현재는 5개 법원에만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범죄 전문재판부 설치 또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법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위해 증인지원실을 신설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법원 출석 시 증인지원관의 안내로 피고인이나 일반 민원인들과 분리된 동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요. 법정과 인접해 설치된 증인지원실(책자, 인형, TV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비를 배치)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언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증인은 증인신문을 포함한 형사재판 절차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여성 증인지원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올해에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제공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폭력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더욱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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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

 

 

 

 

 

2013년이 일단락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많은 사건과 분쟁들을 겪었는데요. 제 지인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 소송들이 형사에 속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 법적 제재가 행해질 수 있는 것들, 즉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형사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의 많은 세부 분야들과도 밀접하다 볼 수 있어 형벌이 부과되는 금지 규정은 실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형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형벌의 종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까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하지요.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 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 하고, 징역과 금고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되, 형이 가중될 경우에는 상한이 50년입니다.

 

집행유예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 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벌금 ▷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류 ▷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 ▷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됩니다.

 

몰수 ▷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 여 취득한 물건, (3)위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다른 사람이 위 (1)~(3)의 물건인 사실 을 알고 취득했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벌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어 부과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유명한 저서인 ‘죄와 벌’처럼 죄의식에 말미암아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구할 때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누명과 같은 억울한 입장에서 부과된 형벌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벌의 과중을 모른 채 과도한 벌을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연시입니다. 곧 다가올 송년의 밤, 무탈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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