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어요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경제적 압박감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도 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관둔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편의점과 은행현금지급기를 침입 부순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에 충동적인 행동이였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나날이 강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에 근거해 다음의 예를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한다면,

-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강도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

-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그리고 한명이 했더라도) : 특수강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흉기가 없었더라도) : 특수강도

 

- 주간에 혼자서 주거침입 강도를 하였을 경우 : 단순강도 

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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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과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악성루머로 성매매에 연관된 여러 연예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며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래 들어 비단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의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신상 털기’와 같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파헤쳐 인신공격과 무차별 악성 댓글의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9호, 2012. 6. 13. 발령ㆍ시행)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

    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ㆍ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

    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 조정신청서의 제출

 

ㆍ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

    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증거자료를 위한 컴퓨터 화면 캡처 방법

그림판을 활용한 캡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처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선택하여 F12키 옆에 있는 [Prt Scr(프린트 스크린) / SysRq]키를

   누릅니다.

 

2. 그림판을 실행시킵니다.(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3. 그림판이 실행되면, Ctrl키와 V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원하는 화면이 붙여 넣어집니다.

 

4. 파일저장 및 저장 시 주의사항

 

 - 저장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에 파일을 저장합니다.(대부분의 컴퓨터에서 기본설정은 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 모든 캡처 파일은 아무런 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 캡처 파일에 URL(해당 게시물 인터넷 주소)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증거자료를 만드실 때는 해당 글이나 사진과 주소, 사이트명 등 모두 나올 수 있게 전체화면 캡

   처를 해주시고, 사진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캡처 파일이 여러 개가 될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

   로 관리해주세요.

 

 

법정대리인에 의한 조정신청 등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

  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

  식 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8조).

 

대표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

   조제1항).

 

 ㆍ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

     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본문).

 

※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9조제5항 단서).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죄 분쟁조정신청 방법과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는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인이라도 일 대 다수의 분쟁해결이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날이 교묘한 수법으로 발전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피해 구제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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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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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침체로 생계형 강도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강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도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강도죄[ robbery , 强盜罪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취(강제로 취함)」는 반드시 뺏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으로 쓰이죠.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도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한 재물 교부는 형법상의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조건이 될 뿐입니다.

 

 

강도죄에 대한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죄와 예비음모죄(豫備陰謀罪, 7년 이하의 징역)도 처한다(제342조, 제343조). 또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라 하고,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35조).

 

 

강도범인(강도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사후 강도도 이에 포함)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도죄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상해·존속상해의 죄

        ②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③ 상해치사의 죄

        ④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⑤ 과실치사상의 죄

        ⑥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⑦ 절도와 강도의 죄

        ⑧ 사기와 공갈의 죄

        ⑨ 횡령과 배임의 죄

        ⑩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⑥ 아동·청소년 매매

        ⑦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범죄의 특성상 단순 강도보다는 강도로 인한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성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흉흉해지며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뿐더러 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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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때려요

 

 

 

 

 

 

어떤 한 전화와 연결이 된 후

첫 대화의 첫 마디가 남친이 때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은 어린 목소리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침착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을 다 듣고 보니 요즘 10~2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이트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단순하게 실수를 하여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적으로 꼬이는 경우 법정에서 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친이 때려요라고 말을 한 여성분에게

일단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를 하는데에도 강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생각이 없다면 절대 숙박업소 등을 멀리하고 길을 잘 모르는 곳에서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여성분이 다시 전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때, 다시금 형사전문변호사가 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느꼈던 하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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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종류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고죄 폐지로 인해서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고죄가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성폭행을 협박한 꽃뱀 사기단도 검거가 되는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한 시점부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수면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보통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히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전 친고죄는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었을까요?

 

 

 

 

친고죄는 무엇일까?

 

친고죄는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간통, 모욕죄 등이 해당이 되며,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고죄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절대적친고죄와 상대적친고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절대적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신분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친고죄가 성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게 되면 판결로 기각이 되고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친고죄는 절대적 신고죄와는 달리 범인이 피해좌와 신분관계를 가진 경우에 친고죄를 말하는데요.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해도 그 해당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친고죄 기간은 어땠을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했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전까지 해야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딱 한사람만 취소할 수 없었으며, 취소하는 경우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

 

올해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 되었는데요. 과거 성범죄와 달리 법이 개정이 되고 상간, 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특별법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도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보다는 예방이 필요할 것이며, 친고죄 폐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 부터 꽃뱀사기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관련한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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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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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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