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 형사소송전문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의 POS시스템의 단말기를 해킹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약 13만개를 빼내어 이를 진행하던 해킹일당이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전문 변호사가 판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형법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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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업무상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중이나, 예비 신호 점멸 중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하나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시속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피해자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해 치사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빛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곳은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두루 살펴보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 못하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부분은 보통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 근접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판례 사건에서처럼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의 실정, 현실적인 보행자의 교통도덕수준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상당한 주의의무가 뒤따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원심과 동일하게 대법원 판결에도 적용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의 예상 가능한 횡단보도 진입에 대해 자동차운전자는 상시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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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신뢰의 원칙

 

 

법률적 판단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위험발생의 공동방지책임에 있어 타인이 그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자신의 책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표적으로 교통규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 또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책무수행에 대한 신뢰 아래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경우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실제 횡당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 뒤를 통과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가 차량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을지라도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 요지를 판시하고 있는 것을 형사사건변호사가 확인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신뢰의 원칙은 ①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과 같이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②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③ 교통규칙의 위반이 특히 빈번히 일어나거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고(대판 1971.5.24, 71도623), 이와 관련해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육교 밑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판 1985.9.10, 84도1572).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신뢰의 원칙 적용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참고해볼만한 법률적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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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저작권관련된 문제나 악플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애도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악플이나 유가족 등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지만 XX 시민 또는 OX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죠.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유통하는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알아두셔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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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소제기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최근에 무고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형을 피하려고 각종 이유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재판부에도 부당한 공격을 해왔고 이미 2차례 무고죄를 통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와 무고죄 공소제기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데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죠.

 

만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심리하게 하여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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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청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이 폭행혐의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루머로 인해 법적인 대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폭행관련한 사건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통해서 누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고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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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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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제규정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통상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의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해당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문원의제규정에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에서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가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X업체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사례로 X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은 A는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검사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년 5월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년 2월경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월경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원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릅니다.

 

 

 

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촉된 지위뿐만 아니라 위촉 과정 및 관련 규정, 위촉을 통한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전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죄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공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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