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면 그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따릅니다. 또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폭행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말합니다. 형법 260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큰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를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행죄의 경우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났던 일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가 하나 같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지만 폭행죄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가인데요. 폭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더라도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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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의료지원 형사소송변호사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학내 또는 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담뿐 아니라 긴급구호, 의료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구호 의뢰가 있을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토하여 긴급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구호자의 안전에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전에 피해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상근 직원은 자신이 직접 구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긴급구호 조치를 실행하는데 직접 구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장 등과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긴급구호 현장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하고 지정 위원에게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 내용 및 피해자와 관계되는 정보를 통보합니다.

 

 

 

만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인력으로도 구호가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과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청의 피해자 대책관 등에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내용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구호를 의뢰하게 됩니다.

 

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력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의뢰한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진료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욕구,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 경위와 내용 및 가족관계 등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진료병원, 진료시간, 병원위치 및 연락처 등을 통보하고 치료가 끝난 경우 가급적 해당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두도록 안내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협력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우리주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원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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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되었지만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거하고 달아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속칭 전자발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9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공2009상, 954)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강도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 내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은 위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착명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그것이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를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아울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성폭력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 재범요인의 완전한 제거 및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하면서, 한편으론 그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3개월 마다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부착자의 개선 정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이 사건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형 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이 전자감시제도를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에 대한 사용을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한 한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측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이 사건 법률에 허용하는 최장기인 10년으로 한 것은 과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대와 무관한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이 과중하다거나 준수사항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제1심이 선고한 형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이로 인하여 위 부분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한 원심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등의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및 그 위헌성 유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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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범죄로 피해를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수입원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오늘 형사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요. 덕분에 지급 속도가 보다 신속해졌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유족 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 친족

 

만일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며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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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 게재의 청구 형사사건변호사

 

행 형법상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 재량화되어 있으며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보면 판결공시 취지의 설명을 의무화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입니다.

 

제출서류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

 

-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대리인에 의한 청구,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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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유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침몰사고 구조 과정에 대해 허위글을 유포하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 보급률 및 활용도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허위글, 비방 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고소 및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글이나 비방글 등으로 인한 인터넷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사 등을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허위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정보소통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허위글 유포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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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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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가끔 형사사건소송을 다루다보면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만일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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