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인터넷 주소 전송 

사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3월에 본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고 지냈던 ㄴ씨에게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며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하였습니다.





직접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ㄱ씨가 위 주소를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였는데요. ㄱ씨는 직접 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전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볼 수 있는 영상이 전송되기만 한다면 

재판부는 ㄱ씨가 위의 영상을 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 범죄에 대해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통신매체이용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각종 음란 파일을 보내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도 낮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란 파일의 전송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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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재물의 손괴를 일으켰을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상의 조치로 교통사고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5월 오전 시간에 본인의 자가용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ㄴ씨의 자동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ㄴ씨 자동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던 ㄷ씨의 자동차를 연속하여 부딪히면서 ㄷ씨는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에 있던 ㄹ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ㄹ씨는 위 사고로 인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위의 세 사람을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ㄷ씨에게만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ㄷ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ㄱ씨에게도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ㄷ씨는 대법원으로 교통사고 무죄를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무죄!

한편 대법원에서는 ㄷ씨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교통사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처벌에 위법을 다뤘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돼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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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 강제추행 증거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연결된 통화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ㄱ씨는 2012년 3월에 부대 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장교인 ㄴ씨와 2차를 위해 단 둘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노래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 눌려진 통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소송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ㄱ씨의 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ㄴ씨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 증거 자료는 ㄴ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찮게 잘못 눌려진 상황에서 ㄴ씨의 남편이 이를 받아 약 1시간 40분 가량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통화 내용에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마찰음 등이 담겨있었고 ㄴ씨의 남편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증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소송에서 위법하게 채택될 증거 자료들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라며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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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신고하려면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비단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동성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 유명한 남자 연예인도 찜질방 안에서 다른 남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의 신고 및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성성추행도 강제추행!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직장의 동성 상사에게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해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동성성추행 신고를 할 경우 ㄱ씨의 직장 상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성 성추행이거나 혹은 이성간의 성추행이라도 두 행위는 모두 형법 제298조에서 명시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동성성추행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군대 등에서 동성 성추행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반면 현재는 적극적인 대처로 방어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신고 방법

동성성추행 신고를 할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성추행을 당한 시간이나 횟수 및 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 자료 및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성성추행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동성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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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벌금 처분 사례


연인들끼리 장난 삼아 여러 가지 동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헤어지면서 위 동영상의 보존 및 삭제에 대해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여성의 신체 부위나 관계를 한 사진을 굳이 삭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악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애인과 촬영한 동영상 유포 

사안에 따르면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과거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옛 애인의 지인들에게 퍼트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1월에 울산 북구 본인의 집에서 애인 ㄴ씨로부터 헤어짐을 통보 받지 2011년 7월에 두 사람이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이용하여 ㄴ씨의 지인인 ㄷ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위 동영상에는 ㄱ씨와 ㄴ씨의 여러 가지 행위가 담겨 있어 ㄴ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유발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에게 동영상유포죄로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있다면? 

재판부는 ㄱ씨의 동영상유포죄에 대해 범행 죄질이 나쁜 것은 맞지만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인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이 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연인간의 동영상 촬영을 유포하더라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뜻을 표명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지속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동영상유포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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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취업 스트레스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20대 청년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행위 사례

ㄱ씨는 지난 7월 30일에 오후 11시쯤에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란 후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음란 행위를 한 후 달아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ㄱ씨는 다시 30대의 여성인 ㄷ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동일한 수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적발 후 공연음란죄 처벌 

그러나 ㄱ씨의 공연음란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 뒤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여고생 앞에서 동일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고 해당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ㄱ씨의 공연음란죄 처벌을 위해 아파트의 CCTV를 살폈고 ㄱ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주민들을 상대하여 ㄱ씨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제출

ㄱ씨는 공연음란죄 처벌로 재판에 서게 되자 아파트에 여러 해 살아왔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올 해 대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노출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검거가 된 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공개 사과문을 붙이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한 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공연음란죄 처벌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홧김에 저지른 여러 가지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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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유의해야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노인을 친 자동차 운전자가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웠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기한 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위 운전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뺑소니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 벌금 등의 처분에서부터 징역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 혹은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언제 가능?

또한 재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즉 경찰 공무원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의 침범, 제한속도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한편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 법은 자동차 운전을 한 후 사람의 사망 및 부상을 야기했을 때 또는 재물 등의 멸실 및 훼손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령으로 만약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한 증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켜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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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무죄판결 사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부딪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추행 등의 누명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 공중밀집추행 혐의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오후 7시 30분 경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전동차 안이 혼잡한 가운데 앞에 서 있던 20살 여성 ㄴ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ㄴ씨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뒤에 있던 사람이 신체 부위나 손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며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누명 벗을 수 있어!

1심에서는 ㄱ씨의 성추행 누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성푹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적용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성추행 누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당시 상황이 전동차 안에 사람에 가득 차 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내렸다 타야 할 만큼 혼잡했다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 실형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또한 ㄴ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의 주관이 개입되었던 것도 있다며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은 ㄱ씨가 무죄 판결이 아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등의 명령을 받아 자칫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술함으로써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미숙한 대응으로 누명을 벗지 못할 때는 징역 혹은 벌금 등의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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