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의 수위는?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각종 변종 성매매와 원정 성매매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한 성매매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일반 상가, 오피스텔 혹은 주택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매매는 점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숙박업소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면서, “성매매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내려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 형벌제도입니다. 이때 예외사항은 없고 다만 성을 팔게 된 이들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이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고 신분증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며 사진촬영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따라서 성매수자의 경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매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승우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수자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사건 피의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 피의자는 처벌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제외되는 성매매 피해자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데,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나 이에 준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 없이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신속한 해결로써 의뢰인을 대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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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요건은?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연초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혐의를 뒤집어쓴 친구의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남자와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시야에 들어오고서야 A씨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인 B씨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후에도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얼마 안 돼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직접 와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자수하고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A씨가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검찰이 뺑소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사고를 신고했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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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얼마 전 안산에서는 승합차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려던 중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면서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후 항소심에서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어떠했는지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3월에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 추월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의 창문으로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버스의 급정지로 버스기사는 2추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버스 승객 중 한 명 역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수리를 위해서 약 36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자량,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 조치,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 가입 등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2014년 11월 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뺑소니무죄가 아닌 벌금 350만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며 주장하였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할 만큼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도주에 대해서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당하였으나 도주 의사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함으로써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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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공개는 위법?



최근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를 단속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인의 나체사진을 공개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더라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석달가량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직접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의 남편에게는 재미있는 파일을 보내준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B씨 본인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면서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었는데 법령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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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 미성년자 성폭행



성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자리에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합석을 하면서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석한 일행 중 C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C양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범죄소송을 살펴본 결과 우선 A씨만 C씨를 데리고 술집 근처에 있던 DVD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를 들어오게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C씨의 옷을 벗긴 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알몸 상태에 있는 C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메신저로 유포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간죄는 물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씨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인격을 적나라하게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C씨가 아직 18살의 미성년자로 입은 성폭행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이 전에 동일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 성폭행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성범죄소송상담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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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은?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 A씨는 2013년 5월 오전 7시쯤 본인의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에 연속해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C씨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산타페 운전자인 C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C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A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지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A씨와 피해자 D씨가 따로 합의를 한 이상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주의 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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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의 수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 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쪽의 책임과 사고를 당한 쪽의 책임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 전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는 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 ~ 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차로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전방에 B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한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A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의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 또한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62.1km 정도로 과속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의 속도 등등 비추어보았을 때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법 조항을 잘 몰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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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도움필요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력 처벌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의 성폭행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분위기에 맞게 과거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양측의 진술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로 성립합니다. 술,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하는 경우는 미수여도 강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자료확보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앙심을 품고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본인이 무죄라 주장해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같은 경우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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