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언제?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집행 또는 일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횡포를 부린 ㄱ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소속한 수사관으로써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본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지만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 후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지만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택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후 추가적인 조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돌아가는 중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업무방해죄 성립과 사기 및 모욕 등으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ㄱ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성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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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시 형사변호사 도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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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문제 이승우변호사는?


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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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송 이승우변호사는?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뿐 아니라 연예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한 파밍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금융사기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도 해당합니다. 전화 한 번 잘 못 받았다가 금전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알리는 글이나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사기 예방, 환급 금을 입금해준 다는 등의 명목으로 온 전화는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닷!

 

 

 

 

영어성적이 낮아 빈번히 취업에 실패한 김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익, 텝스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씨에게 연락하여 390만원에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광고를 낸 이씨는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받은 돈 39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던 김씨는 돈을 다시 돌려준 경위 때문에 이씨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이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작업은 금융감독원에 지인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55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주겠다며 김씨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의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씨에게 나머지 돈을 보냈습니다.

 

이씨가 금감원 관계자의 것이라고 알려준 계좌로 청탁금 500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씨가 금감원 관계자로 믿고 보낸 보낸 계좌는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쓰는 대신 먼저 속은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하여 모두 9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총 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통 위 사례와 다르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며 특정 계좌로 벌금을 보내라고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영어 대리시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한 뒤 공기업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새로운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대포통장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이스피싱은 02로 시작하는 번호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메시지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구분 없이 다방면으로 조작하여 사기치는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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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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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명예훼손 의도가 짙은 게시글을 발견하였을 때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방심위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아직 입안 예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10조 2항에서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심위는 당사자나 대리인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3자의 신고로 심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유의해야 한다

방심위가 이처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 게시글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인터넷 문화가 심각하게 비방, 모욕하는 글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전자가 대한민국 산부인과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사를 노래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예훼손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방송 프로그램도 해당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한 것인데요. 협회에서는 출연자, 방송 관계자 및 출연자의 소속사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출연자의 노래 가사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성립 대응하려면

위 방송 출연자는 본인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자 즉각적으로 소속사와 함께 사과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3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과를 받아들인 협회에서 출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수사나 고소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 선임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도 어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전과자 꼬리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주저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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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기피해 대처


각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라는 사기나 중고거래 카페 사기, 상품권 사기 등은 사기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피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본 후 이를 구입하였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ㄱ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구입한 상품권을 이용하려고 매장에 가니 10장의 구입 상품권 중 1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일회용의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진 사용유무를 알 수 없어 거래 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기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바코드를 캡쳐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또는 각종 보험금을 빌미로 고액 거래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A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할부 금융사와 약 48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가입비로 600만원 가량 받은 것도 부족해 매 달 10여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기피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1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외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나 전국적인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800여 명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피해 대처를 할 때는 어떤 경위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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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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