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물적인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즉,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신원 내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아닌 경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기며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며 본인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안 남기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뺑소니기준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도로변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추돌사고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차량의 피해도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A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뺑소니처벌
이에 따라 A씨가 사고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뺑소니처벌 사례로, 최근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뺑소니기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 뺑소니기준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알고 자리를 이탈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기준 하에서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고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사고 후 피해 변상 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한 가해자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뺑소니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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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대처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허위의 물품 거래를 하는 등도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기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철저하게 피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의 육아 카페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 주부 ㄱ씨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의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할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회원 수가 무려 14만 명이나 되며 사이트의 업데이트 등의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운영이 쉽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게시한 ㄴ씨는 ㄱ씨와 접촉하여 각종 답례품을 판매하고 해외의 구매 대행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동복 쇼핑몰만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소개하였고 매 달 2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쇼핑몰의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는 약정을 한 후 1년치 계약금 50만원 및 아동복 물건값 약 500만원을 ㄴ씨에게 준 것입니다.

 

 


이 후 ㄴ씨는 아동복을 판매할 분량인 약 1천벌을 주면서 이 전에 낸 물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옷 가격을 추가하여 약 400만원을 더 요구하였는데요. 이 후에도 ㄴ씨는 물건값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ㄱ씨는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더 이상 물건값을 주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였고 ㄱ씨는 홀로 물건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물건값을 빌미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ㄴ씨의 행위가 사기 고소에 따른 범죄가 성립될 경우 실제로 ㄱ씨가 입게 된 피해 액수가 높기 때문에 ㄴ씨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공소장 및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해 금액이 입증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기 고소에 휘말릴 때는 피해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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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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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 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 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교회 목사는 본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70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의자는 위 목사가 외간 여성과 간통을 하고 성병에 감염이 된 상태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가 목사에 대해 퍼트린 글을 사실로 인정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후 대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례로 한 연예인을 닮은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며 악성루머 허위사실 동영상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추격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목사에 대한 악성루머 허위사실을 퍼트린 70대 남성이나 또는 연예인 동영상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적용한 법령은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제70조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내용이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각종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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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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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성립은 형사법변호사


회사에서 회계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자금이 적합한 곳에 이용되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 함부로 본인의 개별적인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성립이 될 때는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약 5년 동안 무려 5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형사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를 유치원의 회계 통장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와 물 3억 1천만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아 학비지원금 약 2억 7천만원을 교원의 처우 개선비로 이중 지급하면서 공금횡령 성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장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녀의 주거비로 이용하거나 친척들의 용돈 또는 개인의 농장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며 유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장의 공금횡령 성립에 따라서 횡령해 온 돈을 모두 변상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 외에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법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금횡령 성립 시에 적극적으로 횡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한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횡령을 성립시켰고 무려 1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위 사례들과 같이 공금횡령 성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공금의 사용 및 출처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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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폭행 신고 받으면


얼마 전 교통 경찰관에게서 폭행 시비를 붙은 부부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신고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시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였는데요. 이처럼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 않기 위해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2009년 6월에 늦은 오후 시각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ㄴ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씨는 팔이 뒤로 꺾인 듯 한 자세로 비명을 저질렀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ㄴ씨가 본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척 연출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검찰 및 법원에서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도 ㄱ씨가 ㄴ씨의 손을 꺾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오히려 폭행 신고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아내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후 같은 발언으로 추가적인 위증죄가 적용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것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 아내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영상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시비로 인해 팔이 꺾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부는 폭행 신고로 인해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는 위와 같은 폭행 시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받으면 억울한 혐의를 입지 않기 위해 지체 하지 말고 무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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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사채놀이 형량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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