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가.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일부 인류학자들의 견해와 윌리엄 골딩의 ‘상속자들’이라는 소설에 의거한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의 유무를 들 수 있겠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두뇌 발달의 과정에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이를 통하여 추상화 일반화를 이루었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확장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정)은 현생 인류에게 언어와 예술을 선사하였고

과학 또한 구체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수’의 개념, ‘수’를 통한 수학의 발달도 모두 현실로부터 분리해 나온 상상의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막강한 도구를 얻은 대신

상상을 통하여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공포’를 느끼는 능력 또한 획득하였다.


이 공포라는 감정도 사실 다른 상상력의 산물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상상력의 빛과 그림자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것은 상상의 존재이고, 아직 미도래 한 것임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회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신체활동에 장애로 작동하는 것이다.


두려움, 공포가 정신을 장악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판단력, 통찰력, 사고력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문제해결능력은 0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은 마이너스, 즉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된다.

의뢰인들은 바로 이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될 두려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 자유 시민으로 신체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유를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공포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형사법, 수사, 재판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단순 정보의 차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부족, 형사법적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다.





형사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형사법적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제시 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막연하고 계속 확장되던 공포도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인 사안으로 변화한다.


막연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공포를 해결하려면, 그 공포의 원인을 직시하고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제대로 된 인식과 문제의식으로 변화되는 순간, 막연하였던 공포는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이 남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 오던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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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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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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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채널A 뉴스 ] “장시호는 달랐다”…구형도 달랐다








ㄱ씨는 A그룹 등을 압박해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뿐 아니라, 국가보조금 7억 원을 빼돌리고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하였다는 부분이 검찰의 구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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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등)위반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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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도시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 그에 따라 마음이 흐르고 이동합니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저의 머릿속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 흐름과 축적, 중단의 연속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품은 시시각각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발현되어 흐르고, 맺어지고, 중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법무법인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승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검찰청 3거리 앞 대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수많은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동으로 서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그 차량의 끊임없는 행렬은 한 사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이 기초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처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그 행위의 기초단위를 ‘의사’라고 하고, 그 외부적 인식 단위를 ‘의사 표시’라고 분석해 낸 법학자들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사’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법으로 오면 ‘의사’는 ‘표시’라는 단어와 결합되기 보다는 ‘인식’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는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과 의사는 하나의 짝처럼 결합되어서 분자구조처럼 따라 다닙니다.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또는 위험을 의욕하는 의사 이를 ‘고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고 설명됩니다.


최근 배임죄를 설명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고의와 실행착수, 기수시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요지】의 내용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배임죄의 인식대상과 의사(범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착수 시점과 

위험범으로서 손해를 가한 시점으로서의 기수시기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구성요건의 분석과 범의라고 부르는 ‘고의’ - 인식과 의사 즉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및 위험의 실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또는 고소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와 사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사실과 사실 증거와 간접증거를 잘 연결하고 취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법리의 근간에는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와 변론을 제공하지만 극단적인 사고방식,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을 

마주할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그 가해자를 전적으로 변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승의 변호사들은  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여부, 

반성에 따른 형의 감경과 용서, 선처를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국가 수사기관의 폭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는 

사회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판단력은 결국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과 수사기관의 사건 유형별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이끌고 가는 것은 형사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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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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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미성년자 강제추행)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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