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씨의 '좋니'와 수지씨의 '좋니'를 듣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미래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키워내는 법무법인 법승

그 법승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이승우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들이 1명 있고, 내년 세상에 나올 둘째의 아버지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문득 문득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이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득하기도 하고, 때론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노래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같은 곡인 좋니2가지 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윤종신씨가 부른 원곡과 그리고 수지씨가 부른 여자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곡을 듣고 뜬금없지만 나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곱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20대처럼 생각하려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현실과 정서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곡임에도 윤종신씨의 나이와 상황을 알고 있는 저에게 윤종신씨의 좋니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남자의 노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떠올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물론 곡 자체는 좋습니다.

 

반면

 

수지씨가 부르는 좋니

말 그대로 20대의 여성의 입장에서 연애와 실연 후의 심정을 담은 것 같아

 

바로 그 곡의 가사와 잘 맞아서 느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저도 20대의 연애 하였던 때의 감정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변호사 경험 속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지 3년 드디어 2명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법인에서 성장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두근 변호사는 10. 11.자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고, 김낙의 변호사는 11월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마칠 것입니다. 나이를 잊고 멋진 노래를 꿈꾸는 윤종신 씨 처럼 20대라는 나이에 딱 맞는 멋진 노래를 부르는 수지 씨처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아버지이자 대표변호사인 이승우는 오늘도 더욱 마음을 써서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 지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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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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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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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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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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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선고 승소사례 /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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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첫조사 시 질문사항





변호사의 선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수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 구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임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 변호사는 방향의 설정과 주장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의 어두운 머릿속을 밝히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하고, 언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지를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리 논쟁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한 장이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을 뒤 바꿉니다. 변호사의 말과 글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경찰 첫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로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경찰이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하고 앞뒤, 좌우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할 만 합니다.

 

20(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 각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또는 조금 덜 자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선입견의 개입이 없을 수 없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형성되는 선입견은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답변 내용, 답변에 사용되는 어휘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걱정한 것 보다 현저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형사법 사안에 변호사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두 직접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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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고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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