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협박죄 무죄 사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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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높아져


최근 연인 간 폭력은 단순히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감금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위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은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갈수록 심해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6월에 내연녀인 ㄴ씨의 집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에 ㄴ씨의 남자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하여 ㄴ씨에게 흉기로 공격을 하였고 ㄴ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혐의를 들었고 1심에서는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 

이 후 2심에서는 ㄱ씨가 마약류를 과다하게 투약한 상태로 사물의 변별성을 잃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징역 20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교제하던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유부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던 중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충동 범죄라도 감형 사유 안 돼 

또한 다른 40대 남성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질식사 하게 한 후 사체를 은닉하여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남성은 본인의 데이트폭력 범죄를 감추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작하여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자 재판부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 내지는 충동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감형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만약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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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소송 회계 직원이?


직장 안에서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그 직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내역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계획

사안에 따르면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9년 이혼을 한 후 각종 부채와 사채 빚이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였습니다.





15년 동안 160여 회!!

이 후 2010년 4월에 약 22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서 수납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아 약 2억 2천 700여 만원을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이에 횡령죄소송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금액에 따른 양형 판결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소송에서 자백 및 반성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를 가진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돈에 대해서 높은 유혹을 받기 쉬운데요. 횡령죄는 특히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관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횡령죄 혐의에 휘말려 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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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담 명예훼손에서 간접 사실은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간접적인 사실 전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문서 발견 후 

판례에 따르면 이혼이나 개인 채무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지인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2년 8월에 동업자인 동료 의사 ㄴ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적인 문서를 유포하면?

해당 파일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으며 ㄴ씨가 이혼 위자료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파일이었는데요. ㄱ씨는 위 파일을 간호사 등의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은 ㄴ씨가 작성만 문서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ㄴ씨의 자금난은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것은 물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파일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ㄴ씨의 이혼이나 채무 등의 내용을 담겨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ㄴ씨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형사소송상담은 해당 파일이 단순하게 ㄴ씨의 지불 능력에 대하여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만약 위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소송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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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무고, 즉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질까요? 관련된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에의 신용대출 받고 이 후 사채도 얻어 건설업체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딜 수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인이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무고죄는 타인에 대해서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무고는 진짜 범인에 대한 은닉 행위 

그러나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호에서 명시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에 해당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 범죄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a씨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이 후 채권자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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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갈죄 처벌은?


얼마 전 한 식당을 향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업주에게서 수 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남성에게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들먹이며 합의금 요구 

ㄱ씨는 한 홍보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의 장인인 ㄴ씨가 2012년 5월에 서울의 한 유명한 복집에서 복국을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자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인데요. ㄱ씨는 해당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약 3억원 받아

사건 당시 다른 식당의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으며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식당이 비난을 받고 문을 닫게 된 것을 들먹이며 더욱 강도 높은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식당 업주는 ㄴ씨가 사망했을 당시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식당은 ㄱ씨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나 부검 결과 ㄴ씨의 사망 원인은 복어독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당은 ㄱ씨에 대해 협박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사건 당시 ㄴ씨의 사인이 드러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협박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 내지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협박 공갈죄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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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은


최근에는 음식점 한 곳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본 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맛집 검색, 병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솔직하게 이용 후기를 남길 텐데요. 맛집이나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될까요? 이 경우 그 후기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죄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피부과를 이용한 후 진료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비롯하여 피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후 피부과에서는 ㄱ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게시글에 어떤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vs 가중 처벌 

위 경우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단순 평가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여 충분히 비방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은? 

하지만 위 사안의 ㄱ씨의 경우에는 비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업체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공공연한 비방이 가득한 게시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소송을 당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할 때는 본인의 게시글의 횟수와 성격 및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업체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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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사례는?


얼마 전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충돌을 가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역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살인미수로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인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ㄱ씨는 ㄴ씨의 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ㄱ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한 위 사건을 살펴보던 중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ㄱ씨가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가오는 ㄴ씨에게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미수 가해자의 범죄 이후 

재판부는 이에 ㄱ씨의 보복운전을 통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동기나 경위 및 범행 도구나 수법을 살펴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하면서 ㄱ씨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과 ‘확실한 장담은 어렵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장애 참작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감안한다면 검찰 구형의 7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에 그쳤는데요.


위 판결에 대해 A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살인미수 유죄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도 보복 운전자 및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미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의 도로 교통에서의 범죄가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각종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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