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편의점’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운’(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위 식당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2001. 11. 1. 개업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피해자는 2007.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2080호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위 식당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6. 30.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점유하는 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부분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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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성립되며 이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김00이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00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김00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경 C로부터 C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위 5억5,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000만 원을, 2011. 7. 26. 2억 5,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 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부터 2011. 8. 25.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자 송금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부터 2011. 8. 2.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④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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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지키려고 하거나 은닉하고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런 행위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와 이에대한 형사소송 법률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구성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인천지법 2012. 3. 16. 선고 2011노4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9. 19.경 피고인을 채무자, 공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공소외 3, 채무자 공소외 2, 공소외 4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08. 10. 1. 공소외 2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7.경 공소외 2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과 피고인의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를 따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Q.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 327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에 숨겨놓는 다든지, 양도할 의사 없이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 3자에 이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지인)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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