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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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관련 산업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고등학생인 B군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은 201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A씨의 소설을 압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 후 B군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 각하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받는 민사 재판부에서는 B군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압축하여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B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이 아닌 6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 금액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반을 하였거나 또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고 공연하는 등 침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한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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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는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에 응하고자 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은 어떠한지 또는 검거가 된 사람의 정신상태, 질문의 방법 등을 검사하며 이 외에도 검사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검사의 장소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검사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파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 확인 방법

 

-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 해당 심리 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검거된 사람의 말의 거짓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거짓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이 탐지기가 측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독을 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거 능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가 된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승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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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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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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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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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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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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