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