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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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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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처벌 조항은 최근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처벌로 개정이 되었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해당이 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화장실인지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말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서 공공장소만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이 될 때에는 처벌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해당이 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용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들어가게 되었거나, 들어갔으나 안에 아무도 없어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서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방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을 한 후에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에 관련한 부분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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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으로 남성들은 펜스룰과 같이 아예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적이나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적 수치심의 훼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도 일부 피해자만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져 객관적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조금이라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인 성추행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이때의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 수용이 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얇은 옷이 멀쩡하거나 상처가 없는 것,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던 것 등 유리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대중목욕탕 등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만 있다면 유죄 성립이 가능하며, 접촉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행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승객과 신체접촉을 했다면이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일 뿐이라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성범죄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승의 전문적인 법률 변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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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우리가 과학을 객관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적 명제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식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입증방법을 사용하여 추론(가설)의 참과 거짓을 확인한다는 것과

 


언제든지 그 명제가 틀리다는 반증이 확인되면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법과학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법정에서는 먼저 그 감정결과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류 없이 작성된 것인지부터 따지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후에야

감정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절차와 오류를 따질 때

아래의 질문이 이루어진다.

 


감정에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2. 그 방법의 정확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3. 감정결과가 한계 범위 안에 있는지?

 

4. 감정인의 숙련도 등 능력은? (경력과는 다름)

 


감정 결과 외에 증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와 오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대해 질문으로서 오류를 찾아야 하고,

오류가 없을 때, 그 증거 또는 감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무오류성의 확인

오늘의 형사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적용해야 할

행위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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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대중소비의 고마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편으로 대표 변호사로서 서울, 부산, 대전의 분사무소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거나 분사무소의 변호사들만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의뢰인과 면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까닭에

고속 전철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은 출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종이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2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우선 출발역에 따른 4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서울역 출발 KTX, 2)용산역 출발 KTX, 3)인천공항 출발 KTX, 4) 수서역 출발 SRT


KTX는 운영주체가 코레일이고, SRT는 주식회사 에스알티이다.


본사무소가 있는 서울 사무소(교대역)에서 가까운 역이 수서역이어서

작년 12월 SRT가 개통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이용하게 된다.


SRT는 수서 – 동탄 – 지제를 거쳐 천안아산에 이르고,

KTX는 서울, 용산 – 광명 -(가끔 수원) - 천안아산에 이르러 SRT와 KTX의 선은 천안아산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진 고속전철의 철로는 다시 오송역에서 호남선 고속전철선로와 경부선 고속전철선로로 나누어진다. 이로써 오송역은 호남 경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역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핵심적인 분기역이다.


대중교통


오송은 충북인데, 청주시에 속해 있다.

오송역은 세종시와도 인접하여 있는데, 세종시에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


과거 일반 철도의 분기는 

대전역이었다. 서대전역과 대전역 이렇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대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고속전철의 분기점이 팽창하고, 일반 철도 역이 쇠퇴하는 영향으로

고속 전철이 하루에 2회 정도 정차하게 된 수원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으며, 서대전역도 과거만큼은 아닌 것 같다.


대중교통


특히 오래 전 영등포역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의 영등포의 분위기는 사실 지하철(급행)의 중간 종착점으로서 

기능이 변경되어 축소 운영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통의 눈부신 변화와 함께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과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계산해 보게 된다.

잰 걸음으로 15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15일 * 3시 3끼를 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4일의 숙박비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숙박비, 지금의 음식 값으로 대입하여 보면,

14일 * 5만원 = 70만원

1끼 * 6000원 * 3 = 1만 8,000원 (하루 식비) * 14 = 25만 2,000원이 된다.

거의 100만원 정도 써야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그럼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

비슷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 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전철이 놓이고, 10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잠을 자면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빨라지고 돈도 적게 쓰면서 부산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해 진 것일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세금으로 국가에서 사회간접시설인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소비와 국가적 예산 투입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시간도 대폭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베풀어 준 고마움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성심으로 돕는 것이 방향만 올바르다면 개인 혼자 노력으로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도 방향을 옳게 잡고 추진하면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발전의 전략을 일치시켜 같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소비라는 것을 현재 우리는 마치 개성이 없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비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공동번영, 공동발전의 기초이다.

정보의 접근을 상업과 대중소비화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대중교통


대중소비, 상업화라는 표현을 쓸 때 또는 상업적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상업적으로 영리성을 갖춘다는 것은 영속성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다만 그 영리성을 갖춘 일이 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추구된다면 모를까 말이다.


영리성은 도덕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영리성을 도덕성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진정한 조화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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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필수 조건, 보급과 보급로의 확보



 

초한쟁패에서 군신 항우가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군량을 보급할 근거지를 지키지 못했고, 군량이 전지로 전달되는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소송은 말과 글로 의뢰인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심각한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용병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어떠한 군주는 용병을 대우하여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고, 어떤 군주는 친위대를 하대하여 적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방이 용병대장 팽월을 품었고, 항우가 친위장군인 경포, 한신, 진평을 적으로 돌려 유방을 도운 일은 고전적인 실례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소송은

인생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면

필히 유능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소송


여기서 대우라는 말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예의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어긋남 없이 상호 공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이 정확할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라는 것은

변호인이 그 사건에 집중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급하는 개념이고,

 

대우라는 것의 핵심은

변호인과 솔직 담백하게 사안을 숨김없이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에 기반한 약속은

변호사 상담과 형사 변호인 선임 계약서 작성과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장만을 만나 형사사건소송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부실하게 합니다.

 

이는 용병대장을 최고의 대우로 초빙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용병대장의 부하만을 만나보고

모든 대우를 약속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병대장의 부하가 훌륭하여

바쁜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그 인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틀린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소송


그렇지만 전쟁의 진행 중에도

부관만 만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부하와의 대화로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쌓여가고

용병대장은 바쁘다고만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군주의 생명과 자유는 사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건과 대우를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열정을 다해서 제한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여건을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에게 조성해 주었는데도

그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거의 내 주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

승리의 조건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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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수사나 재판을 거쳐 차별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 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사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형사사건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과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형사사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형사사건수사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수사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건수사기관의 형사사건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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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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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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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변호인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수사 해결을 하는 형사 변호인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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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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