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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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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