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기피해 대처


각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라는 사기나 중고거래 카페 사기, 상품권 사기 등은 사기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피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본 후 이를 구입하였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ㄱ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구입한 상품권을 이용하려고 매장에 가니 10장의 구입 상품권 중 1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일회용의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진 사용유무를 알 수 없어 거래 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기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바코드를 캡쳐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또는 각종 보험금을 빌미로 고액 거래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A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할부 금융사와 약 48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가입비로 600만원 가량 받은 것도 부족해 매 달 10여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기피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1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외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나 전국적인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800여 명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피해 대처를 할 때는 어떤 경위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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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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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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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사회의 경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한 법인데요. 부정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는 발행인은 물론 그 법인이나 단체 등 역시 형사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수표가 올바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부정수표에 대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인 사례는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수표에 대해서는 수표가 유통증권의 역할을 하는 점과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 날짜 등을 그 지급제시의 기간 안에 적합하게 정정이 되었거나 또는 이 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행인이 소지를 한 사람의 양해를 받아 적합하게 발행 날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을 한 발행 날짜에서 기산을 하여 지급의 제시 기간안에 지급 제시를 하였다면 예금의 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공 인물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때 또는 거래 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을 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뒤에 예금의 부족이나 거래의 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수표를 적합하게 발행을 하였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여 수표의 액면 금액와 발행 날짜를 고친 것 또한 적합한 지급제시의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였지만 무거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해당 수표는 시기와 관련 없이 문언을 정정하여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급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정수표 사기에 대해서는 만약 정정 기한 안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를 이유로 합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텐데요. 만약 합당한 지급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거절을 하였는데도 관련 법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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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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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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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폭행치상죄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구 OO2동 436에 있는 “클나무”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지금까지 위의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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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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