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사회의 경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한 법인데요. 부정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는 발행인은 물론 그 법인이나 단체 등 역시 형사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수표가 올바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부정수표에 대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인 사례는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수표에 대해서는 수표가 유통증권의 역할을 하는 점과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 날짜 등을 그 지급제시의 기간 안에 적합하게 정정이 되었거나 또는 이 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행인이 소지를 한 사람의 양해를 받아 적합하게 발행 날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을 한 발행 날짜에서 기산을 하여 지급의 제시 기간안에 지급 제시를 하였다면 예금의 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공 인물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때 또는 거래 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을 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뒤에 예금의 부족이나 거래의 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수표를 적합하게 발행을 하였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여 수표의 액면 금액와 발행 날짜를 고친 것 또한 적합한 지급제시의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였지만 무거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해당 수표는 시기와 관련 없이 문언을 정정하여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급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정수표 사기에 대해서는 만약 정정 기한 안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를 이유로 합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텐데요. 만약 합당한 지급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거절을 하였는데도 관련 법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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