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 '160107 KBS 뉴스 -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 법률자문


지난 1월 7일 보도된 KBS 뉴스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편에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사나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마약류를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 영상 확인하기>


마약류 관리 및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센터 홈페이지 (www.igetfree.kr) 혹은 전화 02-782-9980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강간미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머니위크20160112] 호기심에 마약 접하는 초범 늘고 있어…

감경요소 파악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기사입력 2016-01-12 16:17

 

 

 

호기심에 혹은 의도치 않게 마약에 연루되어 체포됐다면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 원문보기

호기심에 마약 접하는 초범 늘고 있어…

감경요소 파악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전문인증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분야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소감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연구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한 이승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소송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맡은 경력이 있는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죄자가 많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처벌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서도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신원보호 및 2차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논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최대 전치 4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구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유가족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얼마 전 자녀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논란

경찰 “대리기사 일방 폭행…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친족상도례 처벌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 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 등이 주장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 특례에 있어서 친족 간의 범위는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행위 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법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 있지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고 근심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즉결심판 피의자 불법감금

 

형법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여나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요.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