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유치장 수용자 신체검사

 

지금도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아직 구금시설이 인권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검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A씨는 여성 수용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처럼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하고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합니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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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_무죄확정판결 형사보상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 및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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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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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영장주의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00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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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탄원서의 작성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중 법원과 검찰 또는 담당 경찰에게 보내는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탄원서와 반성문을 읽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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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00대학교(00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00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00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00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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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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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도 성인범죄보다 낮지 않습니다.

 

 

 

오래 전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였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나온 표현처럼 “어린 아이를 뱀파이어로 만들면 안돼. 순수한 만큼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게 흡혈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니까.”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은 범죄 그 자체의 흉폭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범행에서 오는 쾌락, 범죄를 통한 작은 이익의 취득에 몰두하기 쉽고,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 영혼이 자신의 범죄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근거 외에도 실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바로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만 14세 소년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특히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도 약해진 소년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소년은 벌금만큼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어 몸으로 노동을 하거나 갇혀 있어야 하겠지요.

 

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용된다면, 어린 소년들은 범죄 성인들을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배울 것이고, 그 관계는 교도소 문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도소는 반성과 교화의 장소이기도 하나 범죄의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형사법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비행을 할 경우 그대로 사회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이상의 소년(미성년)에 대해서는 보호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절차는 적용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미성년)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바로 묻기보다,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소년보호처분은 관대한 교화처분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의 자료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가령 공무원을 지원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범죄전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의 일종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원을 다녀오거나 시설처분을 받고 돌아온 청소년이 오히려 그 것을 ‘별’을 달았다 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점차 어린 범죄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성인들이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에도 어두움이 있고, 가난한 후진국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탓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도 개인의 무능과 의지박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안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솔직하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 청소년은 독버섯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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