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_약식명령 불복 방법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로 다투면서 사실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형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서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약식명령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약식명령과 구별해야 하는 것에 즉결심판이 있는데, 이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뤄지는 간이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정식 전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데요. 정식재판 청구방법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분쟁변호사, 몰래 녹음한 테이프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형사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 또는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 그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만일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는 사본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바로 공판준비절차라고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검찰 항고 처리절차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되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는데요.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변호사 최장구속수사기간

 

올해 공무집행방해 관련사범 엄중조치 지침에 따라 예전에 비해 구속수사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고소 사건 처리기간 얼마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 처리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집행유예 뜻, 기간 등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을 살펴보면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존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