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변호사

 

올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던 형사보상금이 지난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5월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지급이 재차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변호사와 살펴볼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죄확정판결 후 형사보상

 

형사상 재판절차 가운데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요.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택시기사 수입금 임의사용 횡령죄

 

Q. 회사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A.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합니다.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소송변호사 고소사건 처리기간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다보니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가령 골프 드라이버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 별로 고유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도안 등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상표를 보고 우리는 그 각 브랜드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진정 상품의 구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침해)과 관련한 울산지법 2013.7.12. 선고 2012노788 판결(항소심, 확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00(www.00.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00”와 유사한 상표인 “00”, “FOR 00”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상표법 제93조 위반의 상표권침해 행위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00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00’라고 한다)에서 상표등록한 00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00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00 go”, “For 00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00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00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ㅁㅁ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00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ㅁㅁ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00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00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00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00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00 go” 또는 “FOR 00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그 허위사실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보충 진술 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진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장에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합의서 위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의 성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 2468 판결의 판단입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수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