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변호사 고소사건 처리기간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다보니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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