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소년법을 강화시키고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 많은 법률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소년법을 전부 개정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에 포함되며, 소년법에 대한 이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존재라는 부분을 감안한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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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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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의 가중 알아보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가 되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즉,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상해죄 형의 가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의 감독, 지휘를 받는 사람을 교사 혹은 방조해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형의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방조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이 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폭행죄
존속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존속폭행죄

 

 

 

 

 

여기서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혹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되고, 이 경우에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혹은 다액을 합산한 형기 혹은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약물 혹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형의 가중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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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행위는 만약 그 정도가 초과한 경우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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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비밀보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학교의 장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친구, 교직원 등은 언제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해도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되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신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연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이 된 자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의결• 심의와 관련이 된 개인별 발언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3. 그 외에 외부로 누설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만약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비밀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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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어떻게?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무죄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피고인이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의 등본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역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청구의 취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등에 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합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해서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 가능합니다. 또한,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신체• 생명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삭제를 하고 게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일 경우 재판으로 인해 실질적인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선명하게 정리해서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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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당대출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형금융사들의 부당대출 관련 각종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출에 의혹에 관해서도 업무보고 형태의 미온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사 점검이 요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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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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