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행위는 만약 그 정도가 초과한 경우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