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상담 성범죄 혐의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처벌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중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나 장소, 신체접촉부위 또는 가해자 의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으로 승소한 사례로 강제추행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워주기 위하여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상훈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형사사건전문상담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무혐의 취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최종처분은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도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경찰 소환 1회만이 이뤄지며 검찰에서는 기록만을 검토하고 처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함으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1회 조사 전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건전문상담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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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만나야 할 때

형사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땐 첫째,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상 엄격히 다투고, 둘째로 모든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와 증거의 관계 그리고 증명도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정리 및 제출해야 하고 세번째는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자세히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끝으로 담당 변호사로써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변호사 이승우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휩쓸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행여나 기소가 되었다면 98%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 관행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받아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전화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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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언론피해의 종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의 침해,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보도 전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론피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뉴스 통신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신문은 경제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 또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평이나 보도,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등의 신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하여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또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보도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피해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범죄의 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또는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과장이 된 보도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 보도 내용
- 일부 사실만 보도, 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심은 보도 내용
- 일방의 주장만을 밝힌 편파적인 보도 내용
- 범죄의 혐의 또는 범인으로 보도가 된 후 무혐의, 무죄처분으로 밝혀졌을 때
-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인의 이름, 사생활, 초상 등을 보도하였을 때
- 이름이나 지명, 통계의 수치 등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의 뉴스, 방송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이름 등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을 때는 법령의 절차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도우며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또는 해당 언론의 보도가 공익과 관련되었을 때, 진실할 때 등에는 구제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점점 많은 언론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도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언론피해는 점차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론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거짓 또는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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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전문, 피의자의 권리 종류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는 경찰청이 해당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의 보장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권리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라 함은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본인의 방어력에 대하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변호인 선임권으로서 만약 재정이 부족하여 변호인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원하여 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권리 종류로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상담전문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후 해당의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압수나, 수색,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피의자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보전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서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조작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의 날인을 하지 않는 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권리 종류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명시한 권리 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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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누범이란 무엇?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범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의 형은 법 규정에 따라 가중하며,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이때 장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범은 장기만 가중되므로 단기는 당해 범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을 시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범 가중의 요건으로는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인데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합니다.

 

누범은 상습범과 차이가 있는데, 누범이 반복된 처벌을 의미함에 반해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누범은 범죄의 수를 기준으로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상습범은 행위자의 상습성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전과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않지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형법상의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란스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선명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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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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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00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A씨의 미국으로 빼돌린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A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한 공조 요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⑥ 진술 청취

 

그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인종·국적·사회적신분·정치적 견해차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 등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공조를 제한하게 됩니다.

 

공조요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조요청서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합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는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관할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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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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