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언론피해의 종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의 침해,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보도 전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론피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뉴스 통신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신문은 경제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 또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평이나 보도,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등의 신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하여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또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보도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피해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범죄의 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또는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과장이 된 보도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 보도 내용
- 일부 사실만 보도, 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심은 보도 내용
- 일방의 주장만을 밝힌 편파적인 보도 내용
- 범죄의 혐의 또는 범인으로 보도가 된 후 무혐의, 무죄처분으로 밝혀졌을 때
-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인의 이름, 사생활, 초상 등을 보도하였을 때
- 이름이나 지명, 통계의 수치 등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의 뉴스, 방송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이름 등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을 때는 법령의 절차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도우며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또는 해당 언론의 보도가 공익과 관련되었을 때, 진실할 때 등에는 구제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점점 많은 언론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도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언론피해는 점차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론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거짓 또는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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