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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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만나야 할 때

형사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땐 첫째,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상 엄격히 다투고, 둘째로 모든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와 증거의 관계 그리고 증명도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정리 및 제출해야 하고 세번째는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자세히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끝으로 담당 변호사로써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변호사 이승우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휩쓸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행여나 기소가 되었다면 98%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 관행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받아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전화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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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선임 팁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뿐더러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이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임하는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팁을 통해 어떤 곳을 찾으면 좋을지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려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몇명의 변호사 혹은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내었다면, 그 다음 꼭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가 가능한 조사참여를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참여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곳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어떤 결과로 처리하였는지를 보면, 본인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해서 해당 사안을 모두 잘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 짧아도 해당 사례 경험이 풍부하다면 경험과 사례를 대조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혹은 방문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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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가지말고 불기소처분



오늘은 형사 사건 처분 중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리해 둔 글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형사재판 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죄를 다투는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물론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본인이 죄가 없음을 입증 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유리한 말인지, 또 증거로는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항상 의뢰인 편에서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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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및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읽어주세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여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케 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을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 사면이 있는 경우에..

-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

-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에..

-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 있는 경우에..

-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혹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끝으로 각하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또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에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고소, 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을 한다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진술을 청취 할 수 없을 때 각하처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 만큼,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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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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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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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은?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2013년도에 약 1천30명 정도에서 2014년도 약 1천 300명으로 무려 3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후 난동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1년 동안 약 1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 욕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모욕,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상대로 각종 욕을 하거나 또는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 수 있지만 공권력의 남발 또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찰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모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찰만 있었던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욕하던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도난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화를 받은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을 자꾸 조사한다며 지구대에 찾아가 B씨를 찾아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해당 지구대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욕했던 B씨에 대한 모욕죄는 파기한 후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A씨가 경찰 욕하여 모욕한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불 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모욕죄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와 같이 경찰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공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여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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